의 등록, 배치는 다음 각호에 따르며, 의 진작을 위해 다음의 보상과 인정을 제공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 등록
가.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정확한 방법과 지침 제공
나.자원봉사활동을 위해 필요한 등록 신청서 및 일지 작성
다.사회봉사단과 연계한 자원봉사활동 실적관리
자원봉사자 배치
가.자원봉사자의 요구에 따른 적정한 봉사활동 배치
나.자원봉사자 요구 시 언제든지 상담을 통해 전환 배치
다.금품 등 대가성을 요구하는 자는 봉사활동 거절
라.자원봉사자 또는 대상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해가 되는 행동을 할 경우 봉사활동 거절
보상과 인정
가.봉사활동에 따라 중식 및 간식 등의 음식물 제공
나.봉사활동에 따라 교통비 제공 [여비규정 제12조(여비지급의 특례적용)4항: km당 300원 지급] 다.봉사활동에 필요한 유니폼 등의 물품 지원
라.생일카드 또는 감사 서신 발송
마.활동평가에 따른 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