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직원 자원봉사 운영규정 3단 비교

조문마다 근거로 인용한 상위 조문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조문(그 하위까지)을 나란히 봅니다. 상위 규정이 바뀌면 오른쪽 조문들을 함께 검토합니다. 연결된 조문 1 / 16 · 상위 1 · 하위 0

① 특별한 업무 또는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 의한 여비만을 지급함이 부당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 및 교육 참석 시 주최 측이 출장경비로서 일정금액을 산출 통고해온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③ 제주, 대구, 원주지역의 교육 및 회의 출장의 경우 [별표 제3호] 특정목적여비 정액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④ 2명이상이 동일 지역으로 출장 시 본 대학교 소속 차량을 이용하며, 미 배차되어 본인 차량을 이용 할 경우 왕복거리 K…
① 특별한 업무 또는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 의한 여비만을 지급함이 부당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 및 교육 참석 시 주최 측이 출장경비로서 일정금액을 산출 통고해온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③ 제주, 대구, 원주지역의 교육 및 회의 출장의 경우 [별표 제3호] 특정목적여비 정액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④ 2명이상이 동일 지역으로 출장 시 본 대학교 소속 차량을 이용하며, 미 배차되어 본인 차량을 이용 할 경우 왕복거리 Km당 300원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06-20〉 ⑤ 연구목적으로 차량임차 시 운임은 주유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⑥ 2명 이상의 교직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1]에도 불구하고 운임(국외 여비는 제외한다), 숙박비 및 식비에 한정하여 상급자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01-17〉
자원봉사자의 등록, 배치는 다음 각호에 따르며, 자원봉사활동의 진작을 위해 다음의 보상과 인정을 제공할 수 있다. 1. 자원봉사자 등록 가.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정확한 방법과 지침 제공 나.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필요한 등록 신청서 및 일지 작성 다. 사회봉사단과 연계한 자원봉사활동 실적관리 2. 자원봉사자 배치 가. 자원봉사자의 요구에 따른 적정한 봉사활동 배치 나. 자원봉사자 요구 시 언제든지 상담을 통해 전환 배치 다. 금품 등 대가성을 요구하는 자는 봉사활동 거절 라. 자원봉사자 또는 대상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해가 되는 행동을 할 경우 봉사활동 거절 3. 보상과 인정 가. 봉사활동에 따라 중식 및 간식 등의 음식물 제공 나. 봉사활동에 따라 교통비 제공 [여비규정 제12조(여비지급의 특례적용)4항: km당 300원 지급] 다. 봉사활동에 필요한 유니폼 등의 물품 지원 라. 생일카드 또는 감사 서신 발송 마. 활동평가에 따른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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