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12. 1. 시행 · 제정 2021. 12. 27.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1. 12. 27. · 시행 2021. 12. 1. · 판 번호 1240
- 원문 지문
3c9e 0775 683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글로컬사회혁신원 > 사회봉사단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지역사회 개발 및 발전에 관한 봉사활동
환경 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교육 및 상담에 관한 봉사활동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봉사활동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대학 내 필요한 제반 봉사활동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직원 자원봉사 운영규정」(규정) 제6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소관 사회봉사단. L0
- "자원봉사활동"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자원봉사활동 제3조에서 정의지역사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뜻하며 대학 내 봉사활동을 포함하여 여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전반을 의미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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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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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12. 27. 제정 제6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 시행 2021-12-01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2. 지역사회 개발 및 발전에 관한 봉사활동 3. 환경 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봉사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봉사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9. 대학 내 필요한 제반 봉사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