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자원봉사자 모집)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12. 1. 시행 · 제정 2021. 12. 27.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1. 12. 27. · 시행 2021. 12. 1. · 판 번호 1240
- 원문 지문
3c9e 0775 683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글로컬사회혁신원 > 사회봉사단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의 모집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본교 홈페이지를 통한 모집
본교 동문회를 통한 모집
본 재단의 대중매체 홍보를 통한 모집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직원 자원봉사 운영규정」(규정) 제5조(자원봉사자 모집). 소관 사회봉사단. L0
- "자원봉사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자원봉사자 제3조에서 정의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본 대학교 교직원(퇴직 교직원 포함)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12. 27. 제정 제5조(자원봉사자 모집) · 시행 2021-12-01자원봉사자의 모집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본교 홈페이지를 통한 모집 2. 본교 동문회를 통한 모집 3. 본 재단의 대중매체 홍보를 통한 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