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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대학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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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12. 1. 시행 · 제정 2021. 12. 2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1. 12. 27. · 시행 2021. 12. 1. · 판 번호 124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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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글로컬사회혁신원 > 사회봉사단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을 진흥할 정책의 마련과 시행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실무인력 지원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직원 자원봉사 운영규정」(규정) 제4조(대학의 책무). 소관 사회봉사단. L0
  2. "자원봉사활동"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자원봉사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자원봉사활동 제3조에서 정의지역사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뜻하며 대학 내 봉사활동을 포함하여 여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전반을 의미한다.
자원봉사자 제3조에서 정의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본 대학교 교직원(퇴직 교직원 포함)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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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자원봉사활동자원봉사자제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12. 27. 제정 제4조(대학의 책무) · 시행 2021-12-01
    자원봉사자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할 정책의 마련과 시행 2.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 3.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 4.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실무인력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