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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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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12. 1. 시행 · 제정 2021. 12. 2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1. 12. 27. · 시행 2021. 12. 1. · 판 번호 1240
원문 지문
3c9e 0775 683a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글로컬사회혁신원 > 사회봉사단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지역사회 개발 및 발전에 관한 봉사활동
환경 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교육 및 상담에 관한 봉사활동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봉사활동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대학 내 필요한 제반 봉사활동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직원 자원봉사 운영규정」(규정) 제6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소관 사회봉사단. L0
  2. "자원봉사활동"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자원봉사활동 제3조에서 정의지역사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뜻하며 대학 내 봉사활동을 포함하여 여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전반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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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자원봉사활동제6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12. 27. 제정 제6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 시행 2021-12-01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2. 지역사회 개발 및 발전에 관한 봉사활동 3. 환경 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봉사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봉사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9. 대학 내 필요한 제반 봉사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