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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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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12. 1. 시행 · 제정 202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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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1. 12. 27. · 시행 2021. 12. 1. · 판 번호 124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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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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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자원봉사활동”이란 지역사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뜻하며 대학 내 봉사활동을 포함하여 여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전반을 의미한다.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본 대학교 교직원(퇴직 교직원 포함)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정기봉사자 : 6개월 이상 봉사에 참여한 자. [연간 30시간 이상]
나.일시봉사자 : 일정 기간 및 단시간 동안 참여하는 자
다.후원자 :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기금을 기부하는 자
"자원봉사모임"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년 6회 이상 자원봉사활동 혹은 모금에 참여한 단체를 말한다.
“교직원”은 본교에 재직중이거나 퇴직한 직원을 칭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직원 자원봉사 운영규정」(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소관 사회봉사단. L0
  2. "자원봉사활동"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자원봉사자"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자원봉사모임"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자원봉사활동 이 조문에서 정의지역사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뜻하며 대학 내 봉사활동을 포함하여 여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전반을 의미한다.
자원봉사자 이 조문에서 정의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본 대학교 교직원(퇴직 교직원 포함)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자원봉사모임 이 조문에서 정의자원봉사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년 6회 이상 자원봉사활동 혹은 모금에 참여한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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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정의정의정의자원봉사활동자원봉사자자원봉사모임제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12. 27. 제정 제3조(용어의 정의) · 시행 2021-12-0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지역사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뜻하며 대학 내 봉사활동을 포함하여 여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전반을 의미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본 대학교 교직원(퇴직 교직원 포함)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정기봉사자 : 6개월 이상 봉사에 참여한 자. [연간 30시간 이상] 나. 일시봉사자 : 일정 기간 및 단시간 동안 참여하는 자 다. 후원자 :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기금을 기부하는 자 3. "자원봉사모임"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년 6회 이상 자원봉사활동 혹은 모금에 참여한 단체를 말한다. 4. “교직원”은 본교에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