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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규정

「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규정」

In force from May 1, 2021Enacted Dec 27, 2021Office in charge: 내부감사실Category: 인사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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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칙

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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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삼육대학교(이하 “대학”)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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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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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공익침해행위”란 대학 및 구성원과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가.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나.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 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3.“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5.“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6.“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 조처
다.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처
라.성과평가 또는 다면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 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7.“내부 공익신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가.대학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나.대학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다.그 밖에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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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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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규정은 대학 및 그 소속 교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하며,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대학 내부감사실 또는 외부 조사기관 등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내용 중 대학에서 공익신고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외부 조사 기간 등에 공익 신고한 경우에도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취업규칙, 고용계약, 공급계약, 단체협약 등에 공익신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한다. 다만, 공익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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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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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총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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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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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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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확인 및 조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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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접수와 신고자 보호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는 총장 직속 내부감사실(이하 “확인부서”라 한다)로 하고, 확인 및 심사내용에 따라 관련 부서(기관)를 조사부서(조사기관) (이하 “조사부서”라 한다)로 지정하여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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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공익신고의 접수 및 확인

Article 7 (신고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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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공익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및 신분 공개 동의 여부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확인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전자문서나 메일 등의 방식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③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대리인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④확인부서는 신고자로부터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한 진술을 청취한 때에는 신고사항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확인부서는 신고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부서로 이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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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신고 내용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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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확인부서는 신고서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공익신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공익침해행위 내용
4.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5.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6.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7.공익신고자등이 조사과정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
②확인부서는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확인부서는 공익신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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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신고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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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고자가 접수 후에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문서를 제출한 경우 확인부서는 중단 사유를 함께 고려하여 총장에게 보고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총장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 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공익신고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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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의견진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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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확인부서는 신고사항의 확인・심사를 위하여 신고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의 출석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일이 촉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메일이나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신고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이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확인부서에서는 출장하여 진술을 청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의견진술을 받은 경우 확인부서는 진술서(별지 제4호서식)나 진술조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신고사항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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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1 (접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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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확인부서는 공식적으로 공익신고가 접수된 경우 해당 내용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총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받은 신고자의 신분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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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Article 12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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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1.공익신고자등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2.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진술 내용 및 증빙자료 등
3.그 밖에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대학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 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확인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 내용 등을 누설한 자에 대해 그 경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확인부서는 제3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한 자 또는 행정부서나 학과(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 또는 행정부서나 학과(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⑤확인부서는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에 대해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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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3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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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장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교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총장은 교직원이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교직원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확인부서는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징계 요청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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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4 (공익신고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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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부서는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2.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3.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4.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5.법 제16조에 따른 인사 조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6.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7.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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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5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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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익신고등의 상담·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법령 또는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②다른 법령 또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령 또는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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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공익신고 처리

Article 16 (처리 및 처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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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익신고심의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확인 심사하고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신분, 사안의 내용,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부서를 지정하고 접수 내용 등 일체를 이첩하여 조사하게 한다.
②조사부서가 내부감사실로 지정될 경우, 내부감사실은 본 대학의 「내부감사규정」에 의해 특별감사로 조사를 진행하며, 이와 관련된 절차 및 처분은 「내부감사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③공익신고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조사부서장은 내용의 보완이나 특별한 사유 등으로 인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유와 연장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조사부서장은 공익신고사항 조사 후 그 결과를 공익신고심의위원회에 즉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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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7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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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사부서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관련한 자 또는 행정부서나 학과(부) 등에 다음 각호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자료의 제출
2.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3.소속 교직원 파견・공동조사
4.각종 자문
5.그 밖에 신고사항 확인을 위해 필요한 협조
②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자 또는 행정부서나 학과(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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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8 (신고사항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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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사부서장은 신고사항에 대해 확인부서로부터 이첩받은 자료와 사실관계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등을 활용하여 조사를 마친 후 신고사항 조사의견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고, 총장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일인이 유사한 내용으로 여러 건의 공익신고를 제출한 경우에는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조사부서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신고 내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의 처리의견을 제시하고 처리할 수 있다.
1.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공익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6.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7.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③조사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유로 공익신고 내용을 접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사유를 신고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조사부서장은 신고 내용이 종결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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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9 (처리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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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부서장은 제18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신고자 또는 대리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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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0 (처리 중 신고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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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사부서의 조사 중 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문서를 제출한 경우 조사부서장은 중단 사유를 함께 고려하여 총장에게 보고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총장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 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공익신고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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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1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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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고자는 제19조에 따라 통보된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취지와 이유 등을 별지 제8호에 따라 작성하여 조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사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내용을 공익신고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인용될 경우에는 인용 이후 처리에 관한 의견을 함께 제시하여야 하며, 기각될 경우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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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공익신고심의위원회

Article 22 (심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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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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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3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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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은 부총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재무처장, 내부감사의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며,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회의의 운영 및 기록 유지를 위해 확인부서 직원 1명을 간사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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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4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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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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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5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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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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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6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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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공익신고 내용에 대한 사항
2.조사부서 지정에 대한 사항
3.조사 결과의 처리에 대한 사항. 단, 특별감사로 인한 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감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4.이의신청 내용의 인용 또는 기각에 관한 여부
5.제12조 제1항 및 제5항에 대한 사항
6.그 밖에 공익신고 처리에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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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7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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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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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보칙

Article 28 (준용)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 대학의 제 규정을 따르며, 이 외에 공익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공익신고자보호법」및 「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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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9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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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제29조에 따른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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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May 1, 2021)

이 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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