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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교직원복리후생규정

「교직원복리후생규정」

In force from Oct 1, 2025Enacted Feb 14, 2022Office in charge: 교수지원팀Category: 인사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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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칙

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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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대학’이라 함) 교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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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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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으로써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교직원이라 함은 본교에 재직하는 교원(전임교원 이상), 직원(무기계약직, 계약직 포함)을 말하며, 다음 각호의 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해당 연도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은 교직원
2.휴직자(육아휴직자 제외)
3.기타 총장이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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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업무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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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관리업무는 사무처 총무인사팀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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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복리후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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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10-13
1.종합건강검진
2.단체상해보험
3.직원 향학
4.자녀 학비 지원
5.경조비
6.포상(우수교직원, 정년퇴직, 장기근속)
7.보훈
8.식사 제공
9.근무복 지급
10.기념품 지급(명절, 생일, 퇴직)
11.동호회 지원
12.체력 증진(체육관)
13.통학버스
14.안면도 연수원 이용
15.재해보상
16.위로금 지급
17.직원 해외연수
18.기타 총장 승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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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보건관리

Article 5 (종합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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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2년에 1회(단, 관리직 부서는 연 1회)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종합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강진단비를 지원한다.
②건강진단 결과 전염의 우려가 있거나 휴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휴직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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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단체상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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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매년 교직원 재직자를 대상으로 대학이 일괄 가입하여 적용하며, 중도 입사자의 경우 담당 부서가 추가 가입 절차를 진행하여 적용한다.
②가입대상은 조교를 제외한 전 교직원(교원, 직원, 계약직원 포함)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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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복리후생

Article 7 (직원 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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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직 중인 정규직원에게 자기 계발을 통한 자질 향상과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원 향학 시 학자금을 지원한다.
②세부적인 시행사항은 「직원향학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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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자녀학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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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직원(전임교원, 정규직원, 무기계약직원, 계약직원)의 자녀가 본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②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기준은 「보수규정」, 「계약직 보수규정」, 「장학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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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경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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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직원(전임교원, 정규직원)의 경조사 발생 시 경조금 지급기준표에 따라 경조비를 지급한다. 다만, 동일한 경조사에 2명 이상의 교직원이 중복 해당될 때에는 대표로 1명에만 지급한다. 개정 2025-10-13
②교직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경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며, 경조사 발생 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경조휴가는 「교원복무규정」과 「직원복무규정」에 따른다.
▣ 경조금 지급기준표
구분지급구분경조금액경조지원비고
결혼본인200,000화환계약직원은 화환과 용품만 지원한다.
자녀화환
사망본인1,000,000화환, 용품
배우자500,000화환, 용품
부모, 배우자의 부모200,000화환, 용품
자녀200,000화환, 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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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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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교직원, 장기근속 교직원 등의 포상은 「포상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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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1 (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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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예우와 위로를 위해 해당직원에게 100,000원의 위로금을 지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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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2 (식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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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는 계약직원에 한해 중식을 제공한다. 단, 야간 업무를 하는 직원(계약직원 포함)에게는 석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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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3 (근무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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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근무를 하는 직원에게는 동절기 또는 하절기 근무복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현장 근무를 하는 직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근무복 이외의 물품으로 대체 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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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4 (기념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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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명절, 개교기념일, 정년퇴직 등 특정일에 한해 교직원(교원, 정규직원, 계약직원, 조교)에게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정년퇴직 기념품 지급은 「퇴직기념품 지급 내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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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5 (동호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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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직원(계약직원 포함)의 친목 도모 및 취미생활을 통한 심신단련, 상호 우애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동호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경우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동호회 지원금은 「직원동호회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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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6 (체력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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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직원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교내 체육관(헬스장, 주경기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②세부적인 시행사항은 「평생교육원체육문화센터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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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7 (통학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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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의 출퇴근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학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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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8 (안면도연수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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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전임교원,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은 안면도연수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시설사용규정, 안면도연수원 운영관리 내규」에 따른다. 개정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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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9 (해외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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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직원의 정체성 강화, 글로벌 업무역량 강화 방안으로 우수 직원 해외연수를 추진하며, 아래의 참여기준표에 따라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해외연수는 「직원인사규정」과 「직원교육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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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재해보상

Article 20 (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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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직원이 업무상 재해(부상, 질병, 장해, 사망)로 치료를 하거나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재해보상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요양 및 보상이 다른 법령에 따라 처리될 경우 본 대학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처리된 요양 및 보상 항목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이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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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1 (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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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불의의 사고, 기타 사유로 곤경에 처해 있는 교직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로금의 지급 방법, 시기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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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2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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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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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Jan 1, 2022)

1.(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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