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တရားဝင်မဟုတ်သော ဘာသာပြန်ဖြစ်ပြီး ကိုးကားရန်သာ ဖြစ်သည်။ ကိုရီးယားဘာသာ မူရင်းသာ တရားဝင်ဖြစ်ပြီး ကွဲလွဲပါက ကိုရီးယားမူရင်းကို အတည်ပြုသည်။

Regulations

SU인권센터 규정

「SU인권센터 규정」

In force from Sep 1, 2025Enacted May 16, 2022Office in charge: SU인권센터Category: 일반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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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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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제규정」 제37조에 의해 설치된 삼육대학교 SU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기능·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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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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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성희롱 등”이라 함은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행위 및 2차 가해를 말한다.
3.“성희롱”이라 함은 교육, 연구, 행정업무 및 기타 관계에서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나, 상대방이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학업평가, 교육, 연구,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4.“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 또는 이에 준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6.“2차 가해”라 함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등 사건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건
관계인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접촉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사건해결을 지연시키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사건관계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7.“인권침해 등”이란 제2호에서 제6호까지의 사항 및 그 밖의 인권침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별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다.
8.“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9.“행위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10.“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등의 발생을 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11.“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12.“당사자”란 피해자, 행위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13.“참고인”이란 목격자 등을 포함하여 신고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황에 대한 직·간접의 경험,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에 관한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14.“사건관계인”란 당사자, 참고인 등 당해 사건에 관련된 사람을 말한다.
15.“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16.“본교 구성원”이란 본교의 정관,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 교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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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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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본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만 본교 구성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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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조직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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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센터장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에 따른다.
②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 전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센터에 인권침해 등에 대한 상담·조사, 연구, 교육활동 등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직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④센터는 조직 및 운영의 기본방침과 주요사항, 인권증진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⑤센터는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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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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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본교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업무
가.성희롱·성폭력행위의 상담·조사, 조정, 중재, 심의 및 피해자 구제
나.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와 관계부서에 대한 의견표명
다.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조사 및 대응 업무
가.성희롱·성폭력행위 이외의 인권침해행위의 상담·조사, 조정, 중재, 심의 및 피해자 구제
나.인권침해행위 실태조사와 관계부서에 대한 의견표명
다.그 밖에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인권침해 등 교육 및 홍보
가.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나.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괴롭힘 등을 포함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다.본교 구성원의 인권·성평등·다양성 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
라.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법정교육
마.가목 내지 라목에서 정한 교육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교육 및 캠페인
4.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5.그 밖에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센터는 제1항제1호, 제2호의 업무담당자를 각각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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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운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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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③운영위원회 위원은 부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과 학생상담센터장, SU인권센터 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전임교원 1명, 직원 1명, 학생 1명을 포함하여 학내외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④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상적인 학생대표자의 선출 및 교체 주기를 고려하여 학생위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를 1년으로 할 수 있다.
⑤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서기는 SU인권센터 팀장으로 하며, 회의록 작성 및 기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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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운영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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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인권센터의 기본사업‧운영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인권센터 규정 및 관련 세칙의 제‧개정
4.인권침해 등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5.인권침해 등 방지 및 대책에 관한 사항
6.그 밖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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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운영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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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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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상담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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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할 수 없다.
1.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4년 이상 경과한 경우(신고할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2.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20조에 의해 종료되거나 제23조의 구제조치 등이 있었던 신고사건과 동일한 경우(제20조에 따라 조사종결된 사건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인권센터는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는 즉시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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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신고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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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센터장은 접수된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각하한다.
1.신고인이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명백한 경우
2.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4.신고된 내용에 의하여 피신고인이 특정될 수 없거나 당사자들의 사정으로 인하여 조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5.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종결된 경우
②센터는 신고를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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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1 (조사개시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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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센터장은 인권침해 등 사건의 신고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②조사가 개시되면 센터장은 당사자에게 조사 사실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고, 조사완료 후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중재할 수 있다.
④신고 사건은 신고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센터장은 신고 당시 또는 신고 이후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사건의 진행을 중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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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2 (화해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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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센터장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절차를 시도할 수 있다.
②센터는 피해의 정도와 피해자의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원만하게 화해에 이룰 수 있는 조정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③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④피해자는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
⑤조정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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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3 (회복적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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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센터장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거나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과 그 상대방의 동의에 따라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센터장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회복적 대화 진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③대화 결과에 따른 협의의 확인 청구 등은 제12조를 준용한다.
④회복적 대화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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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4 (조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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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센터장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센터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사건관계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진술서는 14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센터에 소명하여야 한다.)
2.당사자, 사건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당사자, 사건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5.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정보 또는 의견 요청
③센터장 및 심의위원은 전화, 전자메일, 온라인 메신저, 우편 등의 방법으로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④피신고인이 제3항에 의한 출석 요구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나 사전 고지 없이 3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센터장 및 심의위원은 신고인 및 참고인의 진술 등 제반 사정을 토대로 사건을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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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5 (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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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센터장은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③심의위원회는 부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교내외 관련 전문가 중 센터장이 위촉하는 2인 이상의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④당연직 위원이 아닌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특정한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명 이내의 범위에서 당해 사건에 한하여만 조사·심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위원을 추가로 한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학생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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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6 (심의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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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1.신고된 사건의 인권침해 등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
2.인권침해 등 사건에 대한 시정조치 및 징계 등 신분상 조치 권고를 위한 심의‧의결
3.기타 인권침해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의결
4.인권침해 등 사건의 처리 결과 총장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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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7 (심의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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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센터의 직원을 원칙으로 한다.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기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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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8 (위원 등 제척, 기피,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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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포함한 심의 업무에서 제척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기타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인 경우
②해당 사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사유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그
사유를 기피 신청자에게 서면, 이메일 등으로 알린다.
④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⑤위원장이 제척, 기피, 회피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 안에서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해당 사건에 한하여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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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9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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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는 인권침해 등 사건의 심의과정 중에 신고인, 피신고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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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0 (조사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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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건을 조사종결할 수 있다.
1.센터의 조사권한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운 경우
2.사건의 당사자가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인 경우
3.조사개시 후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의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거나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조사개시 후 신고인이 신고를 철회한 경우(다만,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센터는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종결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센터는 조사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접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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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1 (신고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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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은 사건 처리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에 앞선 모든 관련 절차는 무효로 한다. 단, 센터장의 판단에 따라 관련 기록은 인권센터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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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2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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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가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조치는 2개 이상 병행할 수 있다.
1.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및 연락 금지
2.재발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3.피해자에 대한 사과
4.정신과 치료 또는 심리상담
5.그 밖에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 전이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 제1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센터는 당사자가 제1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무형의
보복을 가하거나 가할 위험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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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3 (구제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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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센터장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이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조사 결과, 제1항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되, 그 이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센터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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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4 (징계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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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인권침해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장 등 임명권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는 경우에도 제22조는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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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5 (가중조치 및 가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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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을 거쳐 가중된 시정조치 또는 가중된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총장 등 임명권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1.가해자가 위원회의 시정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2.가해자 또는 피신고인이 사건관계인에게 보복을 하거나 보복의 위협을 한 경우
3.가해자 또는 피신고인이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접촉하여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 가해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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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6 (결정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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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위원회는 인권침해 등 사건에 대해 제22조 내지 제25조에서 정한 결정사항을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사건처리절차가 종결된 후, 재발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고인 및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의 결정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공개방식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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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7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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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고인과 피신고인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 사건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재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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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8 (당사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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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사자는 센터장과의 사전 협의 하에 조사절차 등에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다.
②당사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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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9 (허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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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는 상담 과정이나 조사과정에서 사건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허위신고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 조치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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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0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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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인이나 타인의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신고·상담하거나 조정·고충 제기를 한 자는 이를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인권센터는 사건의 발생 시 피해자 치료지원 안내,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피해자의 제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학습권·근로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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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1 (사건관계인 보호 및 비밀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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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권침해 등의 사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모든 사건관계인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
②사건기록 및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는 본인 진술 부분에 한하여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센터장, 조사심의위원, 고충상담원, 직원 등 인권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④당사자는 사건의 내용 및 당사자나 사건관계인의 개인 신상(이름, 연락처, 신분, 소속 등)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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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2 (불이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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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따라 인권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강, 학점, 졸업, 취업, 승진,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밖에 교육권 및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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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3 (수당 등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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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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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4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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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학칙과 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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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5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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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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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6 (관계기관의 협력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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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각 기관 및 부서는 조사, 임시조치, 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센터 업무 수행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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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7 (기록 및 자료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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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센터는 사건의 상담, 조사, 처리 과정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자료 보존은 본 대학교의 「문서관리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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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Mar 24, 2022)

이 규정은 2022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로 전면개정하여 시행한다.

End of unofficial translation. In case of any discrepancy, the Korean text prevails. 한국어 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