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s (reference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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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삼육대학교 기록물관리실 규정

「삼육대학교 기록물관리실 규정」

In force from Sep 1, 2022Enacted Jul 11, 2022Office in charge: 학술정보원Category: 부속기관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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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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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기록물관리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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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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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관리실은 삼육대학교의 대학역사기록물로서 대학의 사료적 가치를 지니는 기록류를 수집, 정리, 보존하며 열람, 이용하게 하여 대학의 역사적, 문화적 발전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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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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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관리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대학기록물 중 대학사료의 선별 수집
2.학교법인 기록물 중 역사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의 선별 수집
3.대학사료기록물의 분류, 정리, 보존, 기술 및 평가
4.대학사료기록물 검색 및 열람서비스
5.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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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조 직

Article 4 (기록물관리실의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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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의 기록물관리실은 학술정보원 소속으로하고 학술정보원장이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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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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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관리실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직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기록물관리를담당하기 위한 기록물관리전문 직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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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기록물의 관리

Article 6 (기록물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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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관리실은 다음 각 호의 대학사료를 수집한다.
1.대학사료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
2.교수, 학생기록 중 대학사료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
3.법인 기록 및 기타 기록 중 대학사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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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기타 기록의 수집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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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관리실은 가치 있는 대학사료를 가지고 있는 행정부서에 대하여 사료수집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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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기록물의 분류 정리 및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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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집된 대학사료를 분류, 정리하여야 하며 검색이 용이하도록 적절히 기술하여야 한다.
②필요에 따라 분류표, 기술표준, 평가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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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기록물관리실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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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관리실은 대학사료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항온항습 시설 등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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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기록물관리실의 열람 및 이용

Article 10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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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열람은 기록물관리실 내에서만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열람 조건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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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Sep 1, 2022)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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