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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약학과"라 함은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학과를 말한다.
2."모체학과"란 계약학과 교육과정 구성, 수업운영 등을 담당하는 학과 또는 전공으로 계약학과 설치의 기본 토대가 되는 정원 내의 일반학과 또는 전공을 말한다.
3."권역"이라함은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등이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속직원을 위하여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권역’은 동일한 광역 행정구역(시ㆍ도 단위) 내 또는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 등과의 거리가 50km이내(직선거리 기준)인 경우로 보며,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직원이 아닌 자의 채용을 조건으로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할 경우는 전국을 동일한 권역으로 본다.
4."원격수업"이란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수업의 70%이상이 원격(방송ㆍ통신)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강의실수업의 보조 수단(수업자료 탑재, 질의ㆍ응답, 토론 등)으로서 원격을 활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5."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란 교육과정 개발ㆍ운영비, 교재개발비, 교원 인건비, 실습ㆍ기자재 구입비, 실습 및 교육환경 구축비, 공간 사용비, 행정지원비, 학생상담료, 논문지도비 등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다만, 산정된 금액은 모체학과의 등록금 수준을 고려하여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 등과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계약학과 주관 대학원은 계약학과의 학과명, 재학생 및 계약체결 대상 산업체등의 현황을 포함한 자체점검결과보고서 등을 매년 5월말까지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및「정보공시지침」에 따라 계약학과 관련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①계약학과의 학위과정별 입학자격은 설치한 계약학과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학일 기준 계약을 맺은 산업체등에서 10개월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산업체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대상자가 학생 신분인 경우(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생 제외) 졸업한 이후부터 입학일 기준 재직기간 10개월의 요건을 충족하여야한다.
②계약학과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어야 하며, 다만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그 근무기간이 계약학과 운영기간보다 장기여야 한다.
③추천서에는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신규입학의 경우 근로지급조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대체 가능)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계약학과 주관 대학원 계약학과에서는 가을학기 개시 전월 원천징수영수증을, 매학기 개시 전월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통해 재학생의 재직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학생선발 방법은 서류전형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에 의하여 전형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계약학과 운영기간이 종료되기 전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해당 계약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학부(모체학과)에서 잔여기간 교육을 담당하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②계약학과 운영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졸업하지 못한 해당 계약학과 학생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하고 계약을 맺은 산업체등에 재직 중에 있다면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학부(모체학과)에서 잔여기간 교육을 담당하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③제1항에서 제2항까지에 해당하는 계약학과 학생은 제22조에 따른 총 경비의 50% 이상을 산업체등에서 부담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교육에 필요한 총 경비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등에서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징계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처리된다.
⑤자진퇴사가 불가피하거나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본인의 교육에 필요한 총 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잔여기간의 교육은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⑥제5항에 따라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하거나, 2분의 1 미만 이수했을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