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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In force from Mar 1, 2024Enacted Dec 19, 2022Office in charge: 대학원Category: 교무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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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칙

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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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삼육대학교 학칙」제6조제5항,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조의제2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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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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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 규정은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세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안의 경중(輕重)에 따라 협의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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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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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계약학과"라 함은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학과를 말한다.
2."모체학과"란 계약학과 교육과정 구성, 수업운영 등을 담당하는 학과 또는 전공으로 계약학과 설치의 기본 토대가 되는 정원 내의 일반학과 또는 전공을 말한다.
3."권역"이라함은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등이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속직원을 위하여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권역’은 동일한 광역 행정구역(시ㆍ도 단위) 내 또는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 등과의 거리가 50km이내(직선거리 기준)인 경우로 보며,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직원이 아닌 자의 채용을 조건으로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할 경우는 전국을 동일한 권역으로 본다.
4."원격수업"이란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수업의 70%이상이 원격(방송ㆍ통신)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강의실수업의 보조 수단(수업자료 탑재, 질의ㆍ응답, 토론 등)으로서 원격을 활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5."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란 교육과정 개발ㆍ운영비, 교재개발비, 교원 인건비, 실습ㆍ기자재 구입비, 실습 및 교육환경 구축비, 공간 사용비, 행정지원비, 학생상담료, 논문지도비 등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다만, 산정된 금액은 모체학과의 등록금 수준을 고려하여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 등과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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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계약 대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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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운영 규정에 따라 본교와 계약학과 설치·운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다만, 공공성 및 개방성을 고려하여 산업체 등의 연합체와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명(사업주 포함)이상인 사업체
3.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4.군부대(장교, 장기복무자 및 군무원 등)
5.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이하 “사업주 단체”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0조제2항에 의한 산업체 부담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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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계약학과 설치 등

Article 5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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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약학과를 설치하려고 할 때에는 학문의 분류상 전문적인 독립성, 학문의 성격, 사회적 수요 및 삼육대학교의 교육목표․장기계획 등에 비추어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②산업체 등이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③대학원은 계약학과 담당직원을 1명 이상 확보하여 학생들의 행정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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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설치 장소 및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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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약학과는 교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학과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전공 또는 유사한 학과·전공을 우선 활용하여야 하며, 동일 명칭의 학과를 중복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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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설치⋅운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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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의 설치⋅운영 기간은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르되, 해당 과정의 수업연한 이상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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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신고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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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일 2주 전까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학과등 설치·운영계획 신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학과를 폐지하려는 경우 폐지 예정일 2주 전까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학과등 폐지계획 신고서를 교육부장관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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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계약학과 설치 계약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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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의 운영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계약학과의 명칭, 학위의 종류 및 정원
2.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3.설치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4.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학생 및 산업체 등의 부담금(등록금)에 관한 사항
5.재학 중 퇴직·인사이동 또는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학생의 신분, 부담금 및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6.학교 밖의 장소에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장소에 관한 사항
7.산업체 부담금 납부 확인에 관한 사항
8.산업체 부담금 납부기한 및 미납 시 조치사항
9.도서관등 교내시설 이용 및 행정서비스에 관한 사항
10.기타 계약학과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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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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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약학과의 설치, 폐지, 정원 조정, 회계관리 및 평가 등 주요사항은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②계약학과의 교육과정 등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주관 대학원 내에 계약학과운영위원회를 둔다.
③계약학과운영위원회는 대학원장을 위원장, 교육상담복지학과 학과장을 서기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계약을 맺은 산업체등 관계자 및 학생을 합한 인원이 1/3 이상 되도록 한다.
④계약학과 학과장은 계약학과운영위원회의 회의 등을 통하여 매년 1회 이상 계약학과 교육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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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1 (현황 제출 및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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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 주관 대학원은 계약학과의 학과명, 재학생 및 계약체결 대상 산업체등의 현황을 포함한 자체점검결과보고서 등을 매년 5월말까지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및「정보공시지침」에 따라 계약학과 관련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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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입학

Article 12 (입학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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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약학과의 학생 입학정원은 해당학년도 학부와 대학원의 입학정원을 통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대학원의 계약학과 입학정원은 해당 대학원의 입학 정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학과의 학과명, 입학정원, 학위명 및 전공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23-12-18
②계약학과 학생 입학정원은 교육시설, 교원확보율, 주관 대학원의 학부 운영 여력 등 학과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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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3 (모집 회수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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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약학과 신입생 선발은 학기 단위로 한다.개정 2023-11-27
②모집일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사일정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다.
③계약학과 학생선발은 학교 입학/편입학 모집요강에 의해 선발하되 전형방법은 계약체결에 의해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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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4 (입학자격 및 전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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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약학과의 학위과정별 입학자격은 설치한 계약학과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학일 기준 계약을 맺은 산업체등에서 10개월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산업체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대상자가 학생 신분인 경우(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생 제외) 졸업한 이후부터 입학일 기준 재직기간 10개월의 요건을 충족하여야한다.
②계약학과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어야 하며, 다만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그 근무기간이 계약학과 운영기간보다 장기여야 한다.
③추천서에는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신규입학의 경우 근로지급조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대체 가능)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계약학과 주관 대학원 계약학과에서는 가을학기 개시 전월 원천징수영수증을, 매학기 개시 전월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통해 재학생의 재직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학생선발 방법은 서류전형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에 의하여 전형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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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4-2 (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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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2023.11.27.]① 계약학과 편입생 선발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학기 단위로 모집할 수 있다. 선발은 계약학과 전형에 준하여 선발한다.
②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인정할 수 있으며, B이상인 교과목에 한하여 석사 15학점, 박사18학점까지 인정하되 석사는 최소 1학기 이상, 박사는 최소 2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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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수업 및 학사운영

Article 15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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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과정은 계약학과의 특성에 맞게 편성·운영되어야 하며, 산업체 등과 계약시 요구된 내용을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②매 학년도 교육과정의 30% 이상은 전임교원이 담당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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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6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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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업은 출석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다만, 출석수업의 비중이 100분의 50이상이 되도록 수업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수업의 장소 및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원격수업은 졸업학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수할 수 있다. 신설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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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7 (학기 및 수업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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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약학과의 학기운영은 매 학년도의 학기를 2개 학기 이상으로 한다.
②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하되 하계 및 동계휴가 등을 이용한 계절학기 집중강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③「계약학과의 학기운영은 석사학위과정은 1년으로 단축하여 운영하며, 박사학위과정은 2년 4학기제로 운영한다.
④석사학위과정을 1년 단축으로 운영할 경우 1학기 정규, 1학기 계절, 2학기 정규, 2학기 계절학기를 학기 단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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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8 (학사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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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그 밖의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 제 규정 범위 내에서 산업체등과의 계약으로 특별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에 매학기 종료 후 교육과정, 수업방식, 학생 만족도, 학생의 학업성취 등을 산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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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9 (학사제도 적용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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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의 학생은 학칙에 정한 휴학, 전과, 재입학, 복수전공, 부전공, 이중전공, 연계전공, 학점교류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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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0 (이수학점 및 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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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수학점과 졸업요건, 논문제출 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과 학위논문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을 준용하여 각 계약학과 내규로 정한다.
②계약학과 수료 및 학위수여에 필요한 요건은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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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등록금과 장학금

Article 21 (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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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약학과의 등록금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책정한다.
②계절학기 수업을 등록할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2.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③등록금 반환은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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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2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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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은 정규학기에만 지급하며 지급내용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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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학생보호

Article 23 (계약학과 폐지 및 학생의 퇴직 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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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약학과 운영기간이 종료되기 전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해당 계약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학부(모체학과)에서 잔여기간 교육을 담당하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②계약학과 운영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졸업하지 못한 해당 계약학과 학생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하고 계약을 맺은 산업체등에 재직 중에 있다면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학부(모체학과)에서 잔여기간 교육을 담당하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③제1항에서 제2항까지에 해당하는 계약학과 학생은 제22조에 따른 총 경비의 50% 이상을 산업체등에서 부담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교육에 필요한 총 경비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등에서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징계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처리된다.
⑤자진퇴사가 불가피하거나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본인의 교육에 필요한 총 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잔여기간의 교육은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⑥제5항에 따라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하거나, 2분의 1 미만 이수했을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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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7 회계관리

Article 20 (회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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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약학과의 회계관리는 대학원 교비회계에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은 해당 사업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대학원은 산업체등의 매학기 산업체등 부담금 납부 사실을 법인명의 계좌입금, 예산편성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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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4 (운영경비 및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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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학생 등록금 및 산업체등 부담금은 산업체등과의 계약 체결 시 상호 협의에 따라 정하되, 산업체등의 부담금이 총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학생이 부담하는 납부금은 장학금을 포함하여 100분의 50 이하여야 한다.
②등록금은 산업체등과 계약에 의하여 책정하며 학기단위로 부과하되, 학생과 산업체등에 별도로 청구한다.
③산업체등 부담금은 산업체등으로부터 직접 납부 받아야 하며, 학생은 본인 부담금 외의 금액을 대학에 대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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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8 보칙

Article 25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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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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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1.본 규정은 2023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본 규정은 2024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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