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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Planning Advise 제도 운영 지침 「Academic Planning Advise 제도 운영 지침」
In force from Jul 1, 2023 Enacted Jun 28, 2023 Office in charge: 학사지원팀 Category: 교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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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 Article 2 Article 3 Article 4 Article 5 Article 6 Article 7 Addenda Article 1 (목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Academic Planning Advise 제도(이하 ‘APA 제도’라 한다)의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Article 2 (정의)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Academic Advisor(이하 ‘AA’라 한다)는 학과에 소속된 교원으로 학생들의 커리큘럼 및 진로를 위한 상담자 역할을 한다.
2. Academic Planning Advisor(이하 ‘APA’라 한다)는 단과 대학별로 배정된 교직원으로서 학생들의 커리큘럼 상담, AA 지정 상담, 학습 및 진로 상담자 역할을 한다.
3. Teaching Assistant(이하 ‘TA’라 한다)는 학과에 소속된 교직원 또는 학생으로서 수업(이론, 실습 등)을 준비한다.
Article 3 (기능)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APA 제도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과정 로드맵 구성 상담
2. 전과, 복수전공, 연계전공 등 전공 변경 및 다전공제도 상담
3. 진로 및 학교생활 상담
4. 전공 교과목 수업 준비 및 보조
5. 기타 학습 계획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연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Article 4 (구성 및 운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APA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인원을 구성할 수 있다.
1. AA는 해당 학과의 소속된 교수로서 학과별로 1명 이상을 배정하며, 학생 수에 비례하여 AA의 수를 확대할 수 있다.
2. APA는 단과 대학별로 1명 이상을 배정하며, 교육학 또는 해당 단과대학 전공 석사 이상자가 된다.
3. TA는 해당 학과의 소속된 교직원 또는 학생으로서 학과별 1명 이상을 배정하며, 학생 수에 비례하여 AA의 수를 확대할 수 있다. 단, TA가 학생일 경우 3학년 이상이 될 수 있다.
② APA 제도의 주관부서는 교무처 학사지원팀이 되며, 주관부서는 업무와 관련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유관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Article 5 (운영위원회)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APA 제도의 원활한 추진 및 환류, 성과관리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서기는 교무부처장, 위원은 모든 AA 및 APA가 된다.
Article 6 (제도의 운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APA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에 따라 제도를 운영한다.
1. 신입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AI Advisor를 통한 진단, 커리큘럼 편성으로 도출된 보고서에 따라 APA는 학생의 커리큘럼을 상담하고 AA를 배정한다.
2. AA는 배정된 학생의 커리큘럼을 검토하고 학생과 상담을 거쳐 교무처에 확정된 커리큘럼을 제출한다.
3. TA는 소속된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AA에 보고하며, AA의 주관하에 TA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다.
4. TA는 소속된 학과 교수의 요청에 따라 수업을 준비하고 보조한다.
Article 7 (성과관리)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APA의 성과관리를 위해 다음 각호에 따라 성과관리를 진행한다.
1. 전년 대비 환류 사항을 개선하고 해당연도 목표가 명시된 사업계획서를 교무처로 제출한다.
2. 사업계획서에 연간사업을 진행한다.
3. 상담 후 반드시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만족도 조사를 시행한다.
4. 만족도 평가를 통해 드러난 개선할 점을 명시하고 상담 건수, 학생들의 커리큘럼 이수율 등 합리적인 수준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사업 결과보고서를 교무처에 제출한다.
5. 교무처는 학과 전체의 결과보고서를 취합하여 분석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Addenda Addenda (effective Jul 1, 2023)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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