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s (reference translation)
Unofficial translation — for reference only.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한국어 정본 보기 (Korean original)
တရားဝင်မဟုတ်သော ဘာသာပြန်ဖြစ်ပြီး ကိုးကားရန်သာ ဖြစ်သည်။ ကိုရီးယားဘာသာ မူရင်းသာ တရားဝင်ဖြစ်ပြီး ကွဲလွဲပါက ကိုရီးယားမူရင်းကို အတည်ပြုသည်။

Regulations

재학생충원율관리 실무위원회 규정

「재학생충원율관리 실무위원회 규정」

In force from Dec 1, 2024Enacted Nov 27, 2023Office in charge: 학생복지팀Category: 위원회
한국어 정본

Unofficial translation for reference only.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if they differ, the Korean text prevails.

This text was translated with AI from the Korean version in force from Dec 1, 2024. 0 parts passed automatic checks. Not reviewed by a person unless marked “Reviewed”.

Burmese machine translation may be less accurate. Please also check the English version and the Korean original.

한국어 정본 보기 · View the authoritative Korean text

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목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재학생충원율관리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Unofficial · 국문 제1조 보기

Article 2 (기능)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재학생 만족도 향상 방안에 관한 실무사항
2.재학생 충원율의 지속적인 관리 방안에 관한 실무사항
3.재학생 만족도의 지속적인 향상을 통한 교육이념 실현 극대화 방안에
관한 실무사항

Unofficial · 국문 제2조 보기

Article 3 (구성)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➀위원회는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복지팀장(서기), 교수지원팀장, 기획팀장, 학사지원팀장, 취업진로지원센터장, IR센터특임교수, 총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01-06
➁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Unofficial · 국문 제3조 보기

Article 4 (임기)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직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Unofficial · 국문 제4조 보기

Article 5 (회의소집)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Unofficial · 국문 제5조 보기

Article 6 (회의록)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이를 재학생충원율관리위원회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Unofficial · 국문 제6조 보기

Article 7 (업무관장)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는 학생처 학생복지팀에서 관장한다.

Unofficial · 국문 제7조 보기

Article 8 (비밀엄수의 의무)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위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엄수하여야 한다.

Unofficial · 국문 제8조 보기

Article 9 (시행)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재학생충원율관리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은 후 교무위원회 또는 행정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Unofficial · 국문 제9조 보기

Article 10 (운영세칙)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Unofficial · 국문 제10조 보기

Addenda

Addenda (effective Mar 1, 2024)

1.본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본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nd of unofficial translation. In case of any discrepancy, the Korean text prevails. 한국어 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