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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명예퇴직 규정 「교원명예퇴직 규정」
In force from Jan 1, 2024 Enacted Feb 5, 2024 Office in charge: 교수지원팀 Category: 교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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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 Article 2 Article 3 Article 4 Article 5 Article 6 Article 7 Article 8 Article 9 Article 10 Article 11 Addenda Article 1 (목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50조의4(명예퇴직)에 의거하여 교원명예퇴직(이하 “명예퇴직” 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Article 2 (적용범위)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재직 중인 정년트랙전임교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Article 3 (신청자격)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명예퇴직 신청 자격은 명예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본교 전임교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만 60세 이상인 자 중 자진하여 퇴직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근속년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및 제3항의 재직기간 계산에 따라 산정하되, 본교 전임교원 임용 후의 재직기간만을 인정한다.
Article 4 (명예퇴직의 제한)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매학기 명예퇴직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명예퇴직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퇴직을 제한한다.
1.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48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의원면직이 제한되는 자
2. 징계 중이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3. 직위해제 중인 자
4. 교원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제11조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
5. 기타 명예퇴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총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의 자격 또는 허가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Article 5 (신청)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명예퇴직은 6월말 또는 12월말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명예퇴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명예퇴직 희망 일의 3개월 전에 소속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별지서식1]의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rticle 6 (심의)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심사 등 교원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Article 7 (명예퇴직자의 선정 등)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교무처장은 명예퇴직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에 부의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본교 발전에의 기여도
2. 잔여근무년수
3. 근속년수
4. 신청인 소속 학과(부)의 교원현황
5.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명예퇴직 인원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교무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⑤ 총장이 명예퇴직을 승인하였으나 명예퇴직일 이전에 명예퇴직 신청자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48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의원면직이 제한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명예퇴직 결정을 취소한다.
⑥ 명예퇴직 신청자가 명예퇴직 결정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명예퇴직 심사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Article 8 (명예퇴직 신청의 철회)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은 제7조 제4항의 통보를 받기 전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철회사유를 서면으로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무처장은 명예퇴직 신청자가 제2항에 따라 철회신청을 제출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 및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Article 9 (명예퇴직수당 지급)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명예퇴직자에게는 [별표1]에 의거하여 산정한 명예퇴직수당을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Article 10 (명예퇴직 후 명예교수 추대)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명예퇴직자가 명예교수 선정일 기준 비전임교원에관한규정 제12장(명예교수) 제4조(자격) 명예교수의 자격을 갖춘 경우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다.
Article 11 (보칙)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명예퇴직이 승인되었을 경우 제5조에 의한 명예퇴직 대상자의 명예퇴직 신청은 사직원으로 간주한다.
②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Addenda Addenda (effective Jan 1, 2024) 1. 본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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