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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전공학부 운영 규정 「자유전공학부 운영 규정」
In force from Jan 1, 2025 Enacted Apr 7, 2025 Office in charge: SU-PREME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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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칙 Article 1 Article 2 Article 3 Article 4 Article 5 Chapter 2 운영 Article 6 Article 7 Article 8 Article 9 Article 10 Article 11 Addenda Chapter 1 총칙 Article 1 (목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6조에 따라 자유전공학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Article 2 (정의)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자유전공’이란,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한 학생이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하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함으로써 졸업 시 단수 혹은 복수의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는 과정을 말한다.
② ‘학과배정’이란,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한 학생이 정규 2학기(SU-PREME학기제-4학기) 이상 이수하고 다른 학과 또는 전공의 2학년으로 진급하는 것을 말한다.
③ ‘자유전공학부 자기주도설계전공’이란,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이 2개 이상의 학과(전공)를 융합한 교과과정을 학생 스스로 구성하여 기본전공으로 졸업하는 것을 말한다.
④ ‘SU-PREME학기제’란, 자유전공학부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집중수업제를 의미하며 1년을 4학기(4쿼터)로 운영한다.
Article 3 (조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자유전공학부는 창의융합자유전공학부와 미래융합자유전공학부 구분되며 운영은 통합 운영한다.
② 자유전공학부에는 학부장을 두며, 학부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교무처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③ 학생의 교육과정 상담, 학습 상담, 진로상담을 위해 APA(Academic Planning Advisor), AA(Academic Advisor), TA(Teaching Assistant)를 둘 수 있다.
➃ 자유전공학부의 학사관리를 위하여 조직구성과 필요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Article 4 (적용대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이 규정은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한다.
②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 중 개별 학(부)과로 소속을 변경 신청한 학생은 진입 시점부터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Article 5 (자유전공학부 운영위원회)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자유전공학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유전공학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자유전공학부장으로 하고, 기획처장, 교무처장, 교무부처장, SU-PREME센터장, 기획팀장, 학사지원팀장, SU-PREME팀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그 밖의 임명직 위원은 자유전공학부 소속 전임교원 중에서 자유전공학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➃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학부 수업 및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2. 학부에 필요한 강의의 개설 요청에 관한 사항
3. 지도교수의 선정 및 배정에 관한 사항
4. 학부 개선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5. 교과목 편성 및 개편ㆍ승인에 관한 사항
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 간사를 위원회에 초청할 수 있다.
Chapter 2 운영 Article 6 (학과선택, 소속변경)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자유전공학부에서 정규 2학기(SU-PREME학기제 4학기) 이상을 이수한 학생은 [별표 1]에 있는 학과(전공) 중 하나를 (별지 1)의 서식에 따라 선택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SU-WINGs 시스템 전공배정 신청)하고,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선택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③ 학(부)과는 소속 변경을 원하는 학생을 제한 없이 수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부)과에서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용인원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 학과구조개선위원회에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단, ③항의 경우 학(부)과는 입학정원의 50%로 한다.
⑤ ②항의 경우 학생선발은 학칙 시행세칙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지망 학과에 모두 배정한다.
➅ 학과를 선택한 후 「자기주도설계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자유전공학부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전공 신청시 학위명도 함께 정하여야 한다.
⑦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이 「자기주도설계전공」 이수를 승인받은 후 1년 이내에 포기하는 경우 즉시 ①항에 따라 학(부)과를 선택하여 배정된 학과로 소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⑧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은 2학년 진급 전 전공선택을 원칙으로 하며, 2학년 진급 시 전공을 선택하지 않은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은 3학년 또는 4학년 진급 전에는 희망 전공을 선택하여야 한다.
⑨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 중 1학기만 마치고 휴학하는 학생은, 복학시 전공을 선택하여 자유전공학부 1학년 교육이수과정이 아닌 일반 1학년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⑩ 학생이 전공을 선택하지 않거나 전공 배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휴학하는 경우에는 복학 시에 전공을 선택하여야 한다.
⑪ 자기주도설계전공 선택 후 다른 자기주도설계전공으로 변경할 경우 기존에 이수한 학점의 인정여부는 자유전공학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⑫ 자기주도설계전공을 선택했다가 취소한 후 기존전공으로 변경할 경우 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인정여부는 해당 학과의 결정에 따른다.
Article 7 (학기운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자유전공학부 학기 운영은 학칙 제13조(학년도 및 학기) ③항에 따라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Article 8 (이수 및 교육과정)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자유전공학부 전공을 선택하는 학생은 복수전공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심화전공을 원하는 경우 학칙에 따라 심화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② 자유전공학부는 1학년 교양교육과정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전공교육과정은 전공모듈에 따라 교육과정과 자기주도설계 교육과정, 융합전공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④ 자유전공학부는 주전공 관련 학(부)과에 강좌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Article 9 (운영 및 관리)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자유전공학부장은 해당 제반사항을 관리ㆍ운영하고, 관련된 행정업무(학생상담, 교육과정 관리, 소속 교원, 학위 등)를 관리 담당한다.
Article 10 (학위수여)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자유전공학부로 졸업하는 학생의 경우 전공 신청시 함께 요청한 학위명을 부여하며, 복수전공을 함께 표기하여 학위를 부여한다
Article 11 (기타)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운영지침에 정하지 않았거나 적용상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을 준용한다.
Addenda Addenda (effective Jan 1, 2025) (시행일) 이 세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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