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s (reference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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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생활건강증진원 규정

「생활건강증진원 규정」

In force from May 4, 2026Enacted May 4, 2026Office in charge: 생활건강증진원Category: 부속기관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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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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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생활건강증진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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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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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증진원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과 관련한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 정책 수립 및 운영
2.건강증진센터 및 금연·금주클리닉센터 운영 총괄
3.대학 내 건강관리 및 예방활동 기획·조정
4.기타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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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조 직

Article 3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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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증진원은 다음 각 호의 조직으로 구성한다.
1.생활건강증진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2.생활건강증진위원회
3.건강증진센터
4.금연·금주클리닉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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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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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생활건강증진원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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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조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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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증진원 산하 각 센터에는 센터장, 직원을 두어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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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위원회

Article 6 (생활건강증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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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생활건강증진원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건강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장은 생활건강증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건강증진센터장, 금연·금주클리닉센터장 및 관련 분야 교직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으로 교수대표 4인과 직원대표 2인을 포함할 수 있고,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한다.
③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생활건강증진원 주요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건강증진센터 및 금연·금주클리닉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주요 사업의 계획,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기타 생활건강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위원장은 회의를 관장하며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⑤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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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운 영

Article 7 (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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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강증진센터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 보건서비스 제공 및 건강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금연·금주클리닉센터은 예방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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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외부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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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증진원의 효율적인 운영, 연구개발, 업무수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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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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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증진원의 주요 사업 계획 및 운영 결과는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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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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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생활건강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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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May 4, 2026)

1.본 규정은 202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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