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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삼육대학교 다전공 운영지침

「삼육대학교 다전공 운영지침」

In force from Jul 1, 2026Enacted Jun 18, 2026Office in charge: 학사지원팀Category: 교무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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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칙

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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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44조 제4항 및 학칙 시행세칙 제4장에 따라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융합(공유)전공 및 마이크로전공의 설치·운영 및 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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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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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전공”이란 학생이 제1전공 외에 추가로 이수하는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융합(공유)전공 및 마이크로전공을 말한다.
②“복수전공”이란 제1전공 외에 다른 학부(학과·전공)의 전공 교육과정을 추가로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전공을 말한다.
③“부전공”이란 제1전공 외에 다른 학부(학과·전공)의 전공 교육과정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는 과정을 말한다.
④“연계전공”이란 모집단위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전공으로서 2개 이상의 학부(학과·전공)가 연계하여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⑤“융합(공유)전공”이란 모집단위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전공으로서 2개 이상의 학부(학과·전공)가 융합 또는 공유하여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⑥“마이크로전공”이란 새로운 학문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과(부), 부서 또는 학제 간에 구성된 최소 단위의 전공 교육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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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복수전공 및 부전공

Article 3 (이수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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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 및 부전공의 이수요건은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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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다전공 교육과정의 설치·변경 및 폐지

Article 4 (설치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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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계전공, 융합(공유)전공 및 마이크로전공의 설치 또는 변경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변경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전공 명칭
2.교육과정
3.참여 학과(부)
4.주관 학과(부)
5.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③설치 및 변경 절차와 제출 서류는 교무처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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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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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할 수 있다.
1.4학기 연속 신청자가 없거나 최근 3년간 이수자가 20명 미만인 경우
2.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그 밖에 폐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폐지된 다전공의 재학생 보호를 위하여 기존 이수자가 졸업할 때까지 필요한 교과목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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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연계전공

Article 6 (설치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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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계전공의 설치는 2개 이상의 학부(학과·전공) 소속 전임교수 2인 이상의 공동 제안으로 한다.
②참여 학과(부)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설치를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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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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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계전공은 참여 학과의 기존 교과목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연계전공 교육과정은 참여 학과 간 교차 이수가 가능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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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이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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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계전공 이수학점은 36학점 이상으로 한다.
②제1전공과 중복되는 학점은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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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융합(공유)전공

Article 9 (설치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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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공유)전공의 설치는 2개 이상의 학부(학과·전공) 소속 전임교원 2인 이상의 공동 제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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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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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융합(공유)전공은 참여 학과의 교과목 및 공동 개발 교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②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과별 6과목(18학점) 이내의 신규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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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1 (이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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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융합(공유)전공 이수자는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융합(공유)전공 이수학점은 36학점 이상으로 한다.
③제1전공과 중복되는 학점은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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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마이크로전공

Article 12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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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마이크로전공은 학과(부) 또는 부서가 설치할 수 있다.
②운영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단일형 마이크로전공 : 1개 학과(부) 또는 전공에서 개설한 교과목으로 구성된 마이크로전공
2.융합형 마이크로전공 : 2개 이상의 학과(부)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구성한 교과목으로 운영되는 마이크로전공
③마이크로전공 참여교원은 3인 이상으로 하며, 3분의 2 이상을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④주임교수는 전임교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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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3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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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마이크로전공 교육과정은 총 18학점이상 21학점 이내로 편성한다.
②융합형 마이크로전공은 참여 학과(부) 또는 부서의 교과목으로 구성하되, 특정 학과(부) 또는 부서에 편중되지 않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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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4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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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단일형 마이크로전공은 전공 중복 이수를 방지하고 타 전공 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운영 학과(부) 또는 전공 소속 학생은 신청할 수 없다.
②융합형 마이크로전공은 융합교육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참여 학과(부) 또는 전공 소속 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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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5 (이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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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마이크로전공 교육과정 중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마이크로전공 이수를 인정한다.
②융합형 마이크로전공 이수자는 참여 학과별 최소 1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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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7 신청·이수 및 학점인정

Article 16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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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교무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다전공별 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복수전공은 4학기 이상 이수한 자
2.연계전공 및 융합(공유)전공은 2학기 이상 이수한 자
3.부전공 및 마이크로전공은 1학기 이상 이수한 자(다만, 단일형 마이크로전공은 제14조 제1항을 따른다)
③간호학과, 약학과, 물리치료학과, 유아교육과 및 건축학과(5년제)는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 대상 학과(부) 또는 전공으로 개방하지 아니한다.
➃신청 가능 학과, 정원 제한, 이수 제한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 학칙 시행세칙 및 해당 전공의 운영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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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7 (학점 및 이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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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생이 다전공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이수한 교과목이 해당 다전공의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다전공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인정된 학점으로 신청한 다전공의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득학점을 기준으로 다른 다전공의 이수요건 충족 여부를 해당 전공의 운영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해당 다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어떠한 다전공의 이수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인정기준은 해당 다전공의 교육과정 및 이수요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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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8 (변경 및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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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생은 재학 중 신청한 다전공을 변경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
②변경 또는 포기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변경원 또는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변경 또는 포기 전 취득한 학점은 제17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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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8 운영 및 관리

Article 19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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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계전공, 융합(공유)전공 및 마이크로전공의 운영을 위하여 주임교수를 둔다.
②주임교수는 해당 전공의 교육과정 운영, 학생지도 및 학사관리를 총괄한다.
③연계전공, 융합(공유)전공 및 마이크로전공의 설치·운영·변경·폐지와 교육과정 편성, 운영정원, 학생 선발 및 그 밖의 중요 사항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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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9 보칙

Article 20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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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 학칙 시행세칙 및 학사관련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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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Jul 1, 20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지침의 폐지 및 설치 전공의 인정) 「연계전공 운영지침」, 「융합(공유)전공 운영지침」 및 「마이크로전공 운영지침」은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공은 이 지침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이수 중인 학생은 본인에게 유리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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