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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삼육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학과 재정지원 규정

「삼육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학과 재정지원 규정」

In force from Sep 1, 2026Enacted Aug 31, 2026Office in charge: 국제처Category: 학생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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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칙

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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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와 안정적인 학업·생활 지원을 위하여 학과 및 관련 부서에 재정과 인력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고, 그 산정·배정·집행 및 성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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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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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외국인 유학생”이란 본교 「외국인 유학생 관리 규정」에 따른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을 말한다.
2.“신규 유치학과”란 외국인 유학생을 최초로 등록시킨 학부·학과 또는 최근 3개 학년도 동안 외국인 신입생 등록 실적이 없었다가 다시 등록시킨 학부·학과를 말한다.
3.“지속 유치학과”란 신규 유치학과의 최초 유치 학년도 다음 학년도부터 외국인 유학생을 계속 유치·관리하는 학부·학과를 말한다.
4.“등록금 실납입액”이란 해당 기간 외국인 유학생에게 부과한 등록금 중 교내·외 장학금, 감면액, 반환액 및 미수납액을 제외하고 본교가 실제 수납한 금액을 말한다.
5.“중도탈락률”이란 평가대상 기간의 외국인 유학생 중 자퇴, 제적, 미등록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의 비율을 말하며, 구체적인 산식과 제외대상은 해당 연도 교육부의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기준을 준용한다.
6.“전담부서”란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7.“산정기준일”이란 재학생 수는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 성과평가는 직전 학년도 말일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부 또는 본교의 공식 통계 기준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기준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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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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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규정은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 중이거나 해당 학년도에 외국인 신입생을 등록시킨 학부·학과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 적용한다.
②대학원, 한국어과정, 교환학생 및 비학위과정에 대한 지원은 별도의 규정이나 사업계획에 따른다.
③학부·학과의 통합, 분리, 명칭 변경 또는 소속 변경이 있는 경우 지원 실적과 관리 책임은 실질적으로 승계한 학부·학과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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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기본원칙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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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원금은 본교의 예산 범위에서 배정하며,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의 질, 학사기준, 입학전형의 공정성 및 학생의 권익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학부·학과는 외국인 유학생의 전공교육, 학사지도, 상담 및 소속감 증진을 담당한다.
③전담부서는 입학·체류·FIMS·보험·생활적응·한국어교육·위기학생 지원 등 공통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학부·학과의 관리업무를 지원한다.
④재정관리부서(재무처, 기획처 예산팀)는 지원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등록금 실납입액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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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학과 지원금 산정 및 배정

Article 5 (신규 유치학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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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규 유치학과에는 최초 유치 학기의 등록 신입생 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초기정착지원금을 1회 배정할 수 있다.
1.20명 미만: 유치·교육 준비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서 200만원 이내
2.20명 이상 50명 미만: 500만원
3.50명 이상 80명 미만: 800만원
4.80명 이상 100명 미만: 1,200만원
5.100명 이상 200명 미만: 2,000만원
6.200명 이상: 2,500만원
②신규 유치학과의 최초 유치 학기가 1학기인 경우 해당년도 2학기에는 본교의 학과자율경영예산 산정기준에서 정한 외국인 재학생 환산인원의 50퍼센트를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때 외국인 재학생 수 산정기준일은 당해연도 10월 1일로 한다.
③신규 유치학과의 조교는 신규 유치 2년차 학년도 말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외국인 재학생 25명 이상 150명 미만: 1명
2.외국인 재학생 150명 이상: 2명
④신규 유치 3년차 학년도부터의 조교는 직전 학년도 말 등록 외국인 재학생 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3년차 이전이라도 외국인 재학생이 250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80명 미만: 지원하지 아니함
2.80명 이상 250명 미만: 1명
3.250명 이상: 2명
⑤조교의 배정은 전담부서의 검토와 총장의 승인을 거쳐 예산 범위에서 실시하며, 임용·복무·보수는 본교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⑥학부·학과의 통합·분리·명칭변경 등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기정착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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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지속 유치학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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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규 유치 2년차부터는 본교의 학과자율경영예산 산정기준에 따라 외국인 재학생 수를 반영한 학과자율경영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환산기준과 단가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한다.
②전담부서는 직전 학년도 중도탈락률과 관리요건을 기준으로 지속 유치학과의 성과등급을 산정하고,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한도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1.A등급(중도탈락률 1퍼센트 미만): 해당 학과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실납입액의 6퍼센트
2.B등급(중도탈락률 1퍼센트 이상 3퍼센트 미만): 4퍼센트
3.C등급(중도탈락률 3퍼센트 이상 5퍼센트 미만): 2퍼센트
4.D등급(중도탈락률 5퍼센트 이상 6퍼센트 미만): 1퍼센트
5.미충족(중도탈락률 6퍼센트 이상): 지원하지 아니함
③평가대상 외국인 재학생이 20명 미만인 학과는 최근 2개 학년도의 재학생과 중도탈락자를 합산하여 중도탈락률을 산정한다. 다만, 합산할 수 있는 이전 실적이 없는 신규 유치학과는 해당 학년도 추가 지원금 평가에서 제외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는 제2항의 추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한 등급 이상 하향할 수 있다.
1.외국인 유학생 관리계획 및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출입국·학사·FIMS·개인정보 및 회계 관련 법령이나 본교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3.교육부·법무부 등의 유학생 유치·관리 평가에서 해당 학과의 귀책사유로 중대한 지적이나 제재를 받은 경우
4.입학 또는 학사 기준을 부당하게 완화하거나 중도탈락률을 낮추기 위하여 학적자료를 왜곡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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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지원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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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과자율경영지원금은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과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학생지원비, 교육·실험실습비, 기계기구매입비 및 기타 운영비로 사용한다. 이 경우 기타 운영비는 해당 지원금 총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②제6조의 성과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한다.
1.전공 및 한국어 학습지원, 튜터링, 상담, 진로·취업 및 지역정주 프로그램
2.유학생 교육과정 개선, 비교과 프로그램, 문화·생활 적응 및 안전관리
3.유학생 관리인력, 통·번역, 안내자료, 교육환경 개선
4.그 밖에 전담부서장이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③지원금은 내국인 학생만을 위한 사업, 교직원 개인에게 귀속되는 성과급·수당, 업무추진성 경비 또는 지원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본교 보수·수당 규정 및 별도 사업계획에 따라 승인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학부·학과는 집행 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 및 정산보고서를 전담부서와 재정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지원금의 집행은 본교 예산·회계·구매 규정을 따르며, 당해연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월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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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산정·심의 및 재원

Article 8 (산정 및 확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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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담부서는 학적·등록·중도탈락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금 산정안을 작성하고, 재정관리부서(재무처, 기획처 예산팀)는 등록금 실납입액과 가용 재원을 확인한다.
②지원금은 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③전담부서는 확정 전 학과별 산정내역을 해당 학과에 통보하여야 하며, 학과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전담부서는 이의신청을 검토하여 결과를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다.
⑤산정에 필요한 세부 일정, 자료양식 및 소수점 처리방법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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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성과지원금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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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해 연도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실납입액 총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성과지원금 재원을 조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원 규모는 대학의 재정여건,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교육·관리 비용 및 다음 연도 재정전망을 종합하여 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③성과지원금의 총 배정액은 제2항에서 확정한 재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집행잔액과 환수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성과지원금 재원으로 복원하되,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본교 회계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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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정산, 감액 및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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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담부서와 재정부서는 지원금의 집행 및 성과를 점검할 수 있으며, 학부·학과는 관련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을 감액·중단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산정·배정받은 경우
2.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정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중대한 관리 소홀로 본교에 재정상 손실, 행정제재 또는 명예 훼손을 초래한 경우
4.그 밖에 지원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른 처분 전 해당 학과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학과는 처분이 확정된 다음 학년도부터 2개 학년도 이내의 범위에서 신규 지원 또는 성과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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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유치기관 및 기타

Article 11 (외부 유치기관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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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교는 외국인 유학생의 모집 홍보 및 지원서 접수 지원 등을 위하여 외부 유치 대행기관(이하 “유치기관”이라 한다)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입학자격 심사와 합격자 결정 권한은 유치기관에 위임할 수 없다.
②유치기관은 경쟁입찰 또는 객관적인 제안서 평가를 통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관계 법령과 본교 규정에서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전담부서는 유치기관 선정 전에 사업자등록, 최근 유치실적, 민원·분쟁, 행정제재 및 개인정보보호 역량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유치기관과의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업무 범위, 수수료, 지급조건 및 성과 인정 기준
2.허위·과장광고, 불법 체류 알선, 부당한 금품·수수료 징수의 금지
3.지원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국외이전·파기와 재위탁 제한
4.모집자료와 상담기록의 보존, 대학의 점검·감사 및 자료제출 의무
5.민원·분쟁 처리, 손해배상, 계약 해지 및 부당 지급액 환수
6.교육부·법무부의 표준업무처리요령과 본교 입학·회계·개인정보 규정 준수
⑤유치기관의 평가방법, 계약기간, 국가별 운영기준 및 성과수수료의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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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2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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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산정기준, 평가자료, 서식, 일정 및 집행절차는 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별도의 시행세칙 또는 연도별 운영계획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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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3 (일몰 및 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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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규정은 2028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전담부서는 일몰일 90일 전까지 유치인원, 중도탈락률, 교육국제화역량 평가결과, 학과별 지원금 집행성과 및 재정수지를 평가하여 행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행정위원회는 일몰일 60일 전까지 규정의 연장·개정 또는 종료 여부를 심의한다. 별도의 연장 또는 개정이 없는 경우 이 규정은 제1항의 일몰일에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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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Sep 1, 20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25학년도 이전부터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관리한 학과는 이 규정에 따른 지속 유치학과로 본다.
②2025학년도에 최초로 외국인 유학생을 등록시킨 학과는 2025학년도를 신규 유치 1년차로, 2026학년도 1학기에 최초 등록시킨 학과는 2026학년도를 신규 유치 1년차로 본다.
③이 규정 시행 전에 적법하게 확정·집행된 지원금에는 종전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시행일 이후 확정하는 2026학년도 지원금은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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