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s (reference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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တရားဝင်မဟုတ်သော ဘာသာပြန်ဖြစ်ပြီး ကိုးကားရန်သာ ဖြစ်သည်။ ကိုရီးယားဘာသာ မူရင်းသာ တရားဝင်ဖြစ်ပြီး ကွဲလွဲပါက ကိုရီးယားမူရင်းကို အတည်ပြုသည်။

Regulations

출판위원회 규정

「출판위원회 규정」

In force from Mar 1, 2016Enacted Mar 1, 2004Office in charge: not designatedCategory: 위원회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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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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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각종 출판물 간행과 출판물 검열을 위해 설치된 출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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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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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출판부장으로 한다.
③본 위원회의 위원은 출판부장(위원장-연구처장 겸임), 출판부팀장(서기), 교수(3)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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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심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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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출판부 운영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출판 선정 및 사전·사후 검열
3.관련규정의 제정 및 조정 개정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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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검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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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위원회에서 검열할 수 있는 간행물은 다음과 같다.
1.본교 이름으로 발행하는 교재 및 교양 도서
2.교외에서 발간하는 본교 교직원의 출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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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위원장 직무 및 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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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한다.
2.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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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의사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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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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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회의록 작성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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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심의 의결된 사항을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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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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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총장의 재가를 얻은 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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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Mar 1, 1998)

1.본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본 규정은 시행 전에 시행된 사업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3.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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