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s (reference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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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대학원발전전략위원회 규정

「대학원발전전략위원회 규정」

In force from Sep 1, 2024Enacted Feb 28, 2006Office in charge: 대학원Category: 위원회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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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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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통합학칙 제60조 제3항에 근거하여 대학원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대학원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발전전략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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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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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총장(위원장), 대학원장(서기), 부총장, 각 대학원장,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처장, 대학원교수 2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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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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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전략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중장기운영 계획 검토
2.조직 변경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주요 재정지출에 관한 사항
4.주요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5.기타 대학운영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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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의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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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기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때 부원장이 서기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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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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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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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조사연구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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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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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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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규정은 기본적으로 일반대학원에 적용되며 각 대학원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전전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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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Mar 1, 2006)

1.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본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본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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