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s (reference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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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학생복지위원회 규정

「학생복지위원회 규정」

In force from Sep 1, 2026Enacted Feb 28, 2006Office in charge: not designatedCategory: 위원회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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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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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함)내의 각종 복지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삼육대학교 학생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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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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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복지시설”이라 함은 임대 운영되고 있는 학생식당, 편의점, 베이커리, 카페, 문구점, 서점, 안경점, 플라워샵, 세탁실, 자동판매기 등을 말한다. 개정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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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구성 및 기능

Article 3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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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복지팀장(서기), 기획처장, 사무처장, 재무처장, 재무팀장, 총학생회장, 총학생회 복지부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서기는 학생복지팀장이 된다. 개정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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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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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복지시설에 관한 제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다음 각목의 제반 사항
1.복지시설 설치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복지시설 수익금의 운용
3.복지시설의 확충 및 보완
4.복지시설 이용요금 조정 및 재계약에 따른 평가
5.기타 학생복지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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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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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무를 수행한다.
1.복지위원장은 사업의 모든 운영을 총괄한다.
2.실무책임자는 학생지원팀장 및 재무과장으로 하고 제반업무를 관리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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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재정 및 운용

Article 6 (회계 및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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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복지시설의 운영 수입은 교비회계에 편입하여 운영한다.
②복지시설자금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복지시설의 수리 및 보완에 따른 지출은 교비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한다.
④복지시설 수익금의 운용은 복지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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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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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수익금은 다음을 포함한다.
1.외부업체 임대료
2.기타 복지시설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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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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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의 위탁 경영에 따른 임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제안을 받아 행정협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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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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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복지위원회 제안을 받아 행정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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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Mar 1, 2005)

1.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본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5.본 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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