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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복지위원회 규정 「학생복지위원회 규정」
In force from Sep 1, 2026 Enacted Feb 28, 2006 Office in charge: not designated Category: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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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Article 2 Chapter 2 구성 및 기능 Article 3 Article 4 Article 5 Chapter 3 재정 및 운용 Article 6 Article 7 Article 8 Article 9 Addenda 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목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함)내의 각종 복지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삼육대학교 학생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Article 2 (정의)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이 규정에서 “복지시설”이라 함은 임대 운영되고 있는 학생식당, 편의점, 베이커리, 카페, 문구점, 서점, 안경점, 플라워샵, 세탁실, 자동판매기 등을 말한다. 개정 2026-08-31
Chapter 2 구성 및 기능 Article 3 (구성)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위원회는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복지팀장(서기), 기획처장, 사무처장, 재무처장, 재무팀장, 총학생회장, 총학생회 복지부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서기는 학생복지팀장이 된다. 개정 2022-03-07
Article 4 (기능)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복지시설에 관한 제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다음 각목의 제반 사항
1. 복지시설 설치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 복지시설 수익금의 운용
3. 복지시설의 확충 및 보완
4. 복지시설 이용요금 조정 및 재계약에 따른 평가
5. 기타 학생복지와 관련된 사항
Article 5 (임무)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제반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무를 수행한다.
1. 복지위원장은 사업의 모든 운영을 총괄한다.
2. 실무책임자는 학생지원팀장 및 재무과장으로 하고 제반업무를 관리 감독한다.
Chapter 3 재정 및 운용 Article 6 (회계 및 재정)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복지시설의 운영 수입은 교비회계에 편입하여 운영한다.
② 복지시설자금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복지시설의 수리 및 보완에 따른 지출은 교비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한다.
④ 복지시설 수익금의 운용은 복지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Article 7 (범위)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복지시설 수익금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외부업체 임대료
2. 기타 복지시설 수익금
Article 8 (승인)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복지시설의 위탁 경영에 따른 임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제안을 받아 행정협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Article 9 (시행세칙)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필요시 복지위원회 제안을 받아 행정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Addenda Addenda (effective Mar 1, 2005) 1.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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