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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In force from Oct 1, 2024Enacted Jan 3, 2008Office in charge: not designatedCategory: 위원회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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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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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삼육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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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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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규정은 학교에 소속한 연구원(교수 및 연구 참여자 모두를 포함한다, 이하 모두 같다.)이 학교 직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연구․조사 및 교육훈련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②이 규정은 학교의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이용․사후처리와 동물실험 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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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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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0-06-08
1.학교에 소속한 연구원이 학교 직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모든 연구․조사 및 교육계획 등에 대한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심 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다만, 다른 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대상인 것 은 제외한다.
2.학교의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관하여 총장이 정한 훈령․예규․지침 등의 심사와 운용실태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이용‧사후처리 및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
4.기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장 또는 동물실험 윤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5.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동물실험 윤리에 관한 사항
7.동물실험시설 종사자 및 연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확인 및 평가
8.동물실험시설 운영 실태의 확인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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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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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06-08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다만, 제2호, 제3호의 위원은 반드시 1명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8
1.해당연구에 종사하는 내부 연구원과 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수의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복지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동물보호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로서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 중에 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 다.
⑤모든 위원은 [별지]제10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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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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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회의는 반기별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1.총장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2.위원 1/2 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3.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긴급하게 회의 소집을 하는 때
③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상정하는 안건을 회의 개최 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 에 의하여 임시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종사자나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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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실무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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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촉된 내부연구원과 함께 위원회 에 상정하는 안건을 미리 실무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무검토를 한 위원은 그 보고서를 위원회에 미리 제출하 여야 하며 위원장은 실무검토 한 위원으로 하여금 이를 위원회에서 설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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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심의방법․심의평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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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 직무와 관련하여 학교에서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 하는 연구․조사 및 교육 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조사 또는 교육 계획서 및 연구책임자, 공 동연구자의 동물실험윤리관련 교육 이수증 등, 기타 필요한 자료와 함께 위원회 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8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의 고통등급 A 내지 등급 C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위원이 행 하는 실무검토에 의하여 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 동물실험계획을 일괄 의결,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0-06-08
③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평가함에 있어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동물실험의 필요근거
2.동물실험의 대체방법 사용 가능성 여부
3.동물실험 및 실험동물관리 등과 관련하여 동물복지와 윤리적 취급의 적정성 여부
4.실험동물의 종류 선택과 그 수의 적정성 여부
5.실험동물의 안락사 방법의 적정성과 인도적 처리기준의 합리성 여부
6.실험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
7.동물실험 중에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그 동물의 고통감소방안을 강구하였는지 여부
8.『동물보호법』제13조제6항의 준수 여부
9.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실험에 관련된 지식 및 훈련이수 정도
10.기타 위원회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④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동물실험계획이 수반되는 안건에 대하여 는 [별지]제4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와 그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에 의하여 심의․평가하고 그 종합 심의평가결과에 따라 제5조제4항에서 규 정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이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심의평가한 안건별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8
⑤위원회가 기 승인한 실험계획의 특정 사항이 변경되었다면 연구자는 해당 변경 사항을 반영한 [별지]제3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 여 실험이 진행되기 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검토가 이루어져야하 는 변경사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0-06-08
1.신속심의(위원장 또는 간사가 확인)로 진행 가능한 변경사항
1) 연구책임자 또는 실험수행자의 변경
2) 실험기간의 변경 또는 3개월 이내의 실험 기간연장
3) 투여경로의 변경(기 승인된 경로보다 고통이 경감되거나 침습정도가 적은 경우)
4) 구입업체의 변경
2.정규변경심의로 진행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1) 비 생존 수술에서 생존 수술로 변경
2) 동물 종 변경 또는 사용마리수의 50% 이하 증가
3) 생물학적 위해 물질 사용
4) 시료채취 및 투여, 장소의 변경
5) 진정·진통·마취 방법
6) 안락사 방법
7) 인도적 종료시점
8) 그 외 실험방법의 변경
3.제1항, 제2항 이외의 사항은 신규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규 정규심의에서 심 의한다.
⑥1년 이상의 실험기간 승인을 받은 실험계획은 위원회의 실제 승인 일자부터 1 년마다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의 승인 기간은 적어도 3년 이상 허가하 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0-06-08
⑦동물실험을 위한 모든 동물 구입 및 실험은 위원회의 동물실험계획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승인을 받기 전 실시된 동물실험에 대해서 는 심의평가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 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06-08
⑧연구책임자는 동물실험이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별지]제8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 종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또는 간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08
⑨위원회는 실험동물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표준작업서 포함)을 연 1회 이상 심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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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심의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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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연1회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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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위원의 제척․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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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하게 할 수 있다.
1.위원이 당해 심의안건에 관하여 연구․개발 또는 이용 등에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할 경우
2.위원이 당해 심의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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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위원장 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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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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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1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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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의 연구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위원회의 안건 검토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2.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기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명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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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2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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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 위원, 내부인이 아닌 이해관계인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 에서 위원회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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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3 (비밀유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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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입수하려는 경우 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법』제19조에 따른 동물보호감 시관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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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4 (조치요구)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위원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학교에
필요한 조치사항 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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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5 (운영세칙)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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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6 (심의 후 감독)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조신설: 2020.06.08.] 전면개정 2025-01-06
①기관장은 매년 연 1회 이상 위원장에게 동물실험이 심의된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감독을 요청해야 한다.
②위원 또는 간사는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에 따라 동물실험이 수행되는지를 연 1회 이상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심의 후 감독 세부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기관장의 감독 요청에 따라 심의 후 감독을 수행하며, 감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동물실험이 심의된 내용대로 진행되는지 여부
2.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사육환경
3.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수의학적 관리
4.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고통에 대한 경감 조치 여부
④위원회는 승인된 계획과 일치하지 않은 방법으로 진행 중인 실험
에 대해서는 이를 승인철회 또는 중지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승인된 동물실험절차를 따르지 않는 연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치 할 수 있다.
1.상담 및 특별교육
2.경고장
3.동물 사용 또는 실험수행에 대한 일시적 또는 제한적 취소
⑥위원장은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지체 없이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즉시 실험의 중지를 요구해야 한다. 다만, 실험의 중지로 해당 실험동물의 복지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등(「동물보호법 시행령」제22조제2항)에는 실험의 중지를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위항 본문에 따라 실험 중지 요구를 받은 연구자는 해당 동물실험을 중지해야 한다.
⑨실험 중지 요구를 받은 경우 동물보호법 제5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심의를 받은 후에 동물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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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7 (동물실험시설 관리실태 확인)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신설 2025-01-06
①위원회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시설의 관리실태에 관하여 확인 및 평가를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별지 제10호 서식 동물실험시설 실태조사표에 따라 시설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점검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④시설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1.실험동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2.직원의 보건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수의학적 관리에 관한 사항
4.기록물 유지 및 보존에 관한 사항
5.실험동물 관리와 관련한 보고체계
6.내부 종사자 및 동물실험 수행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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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8 (보관 및 열람)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위원장은 회의록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자료를 회의 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입수하고자 하는 자는 위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관 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업무수행을 위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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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Mar 1, 2015)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08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운영규정」(『국립수의 과학검역원훈령』제79호 ; 2007.9.28)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고시의 규정 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3.본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본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6.본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7.본 규정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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