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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In force from Jun 1, 2022 Enacted Jan 1, 2011 Office in charge: not designated Category: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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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Article 2 Article 3 Article 4 Article 4-2 Article 5 Article 5 Article 6 Article 6-2 Article 6-3 Article 7 Addenda 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목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제11조, 「학칙」 제27조에 의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21
Article 2 (기능)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 개정 2022-05-16
1. 등록금(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 책정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Article 3 (자격)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각 구성단위별 등록금심의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06-10
1. 교수대표는 삼육대학교 소속 전임교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2. 직원대표는 삼육대학교 정규직원으로 재단법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와 학교법인 삼육학원 직원 근무경력 포함 3년이상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3. 학생대표는 삼육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으로서 총학생회장 및 부회장, 대학원 원우회장으로 한다. 단, 임기 종료후 총학생회가 구성되지 않아 학생대표가 없는 경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
4. 외부 전문가는 전문 직업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5. 동문대표는 삼육대학교 총동문회를 대표하는 자나 총동문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
6. 학교법인에서 추천하는 재단인사는 학부모 또는 동문을 포함할 수 있다.
② 등록금심의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교수대표와 직원대표의 경우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등록금심의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휴직 및 퇴직
2. 징계에 의한 직위해제
3. 3개월 이상의 국내·외 연수
④ 학생대표가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등록금심의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휴학 및 졸업
2.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
Article 4 (구성)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등록금심의위원회의는 9명으로 하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이상으로 구성하며, 그 외 구성단위별 위원은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05-21
1. 교수대표는 기획처장과 학생처장 2명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직원대표는 예산팀장 1명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학생대표는 3명으로 하고 총학생회장 및 부회장 및 대학원 원우회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4. 외부전문가대표는 1명으로 한다.
5. 동문대표는 1명으로 한다.
6. 학교법인에서 추천하는 재단인사는 1명으로 하고 교직원으로 분류한다.
②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22-05-16
③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된다. 개정 2022-05-16
④ 위원장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개정 2022-05-16
⑤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05-16
Article 4-2 (의결제척사유)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특수관계자(친인척 등)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분쟁 등에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관계가 성립될 때
[본조신설: 2020.12.21.]
Article 5 (임기)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보직기간으로 하며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Article 5 (2 (회의 소집)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의 소집을 통해 등록금을 심의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은 7일전 회의 개최 일시, 장소, 안건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및 회의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회의 개최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통지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2. 회의 자료: 회의 개최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송부
전면개정 2022-05-13
Article 6 (회의)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05-16
③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Article 6-2 (회의록 및 사후공고)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2-05-21
②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은 회의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공개하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등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05-21
[제6조에서 이동 2020.12.21.]
Article 6-3 (간사)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등을 둘 수 있다.
② 간사 등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2020.12.21.]
Article 7 (사임)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등록금심의위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제4조에 의거 후임자의 선임을 위원회에 요청한다. 개정 2022-05-16
Addenda Addenda (effective Jan 1, 201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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