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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 규정 「교원인사 규정」
In force from Jun 1, 2026 Enacted Mar 1, 2004 Office in charge: 교수지원팀 Category: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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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Chapter 2 인사위원회 Article 2 Article 3 Article 4 Article 5 Article 6 Article 7 Article 8 Article 9 Article 10 Article 11 Article 12 Chapter 3 보 직 Article 13 Article 14 Chapter 4 승급, 승진 Article 15 Article 16-1 Article 16 Article 17 Article 17-2 Article 17-3 Article 17-4 Article 18 Addenda 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목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본 규정은 우리 대학교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규정에서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 승진, 재임용, 승급, 전직, 전보, 휴직, 직위 해제, 복직, 면직 및 해직을 말한다.
Chapter 2 인사위원회 Article 2 (인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본 법인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51조 및 제53조, 제54조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위원장), 부총장, 교목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국제처장, 연구처장, 입학처장, 대학원장, 교무부처장(서기)으로 구성하며, 해당 학장과 교수지원팀장(간사)은 초청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Article 3 (인사위원회의 기능)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다음 각 항목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용, 승진, 재임용, 해임 등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포상 및 징계 사항
3. 소속 교원의 업적 평가
4. 평가결과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개정 2016-02-29
Article 4 (회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Article 5 (임용권)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교원의 임용은 정관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개정 2015-06-30
Article 6 (교원의 정원)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교원의 정원은 법정 정원 내에서 실정을 참작하여 학과별, 전공별로 책정한다.
② 삭제 2005-02-24
Article 7 (임용의 기준)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교원은『대학교원 자격기준 등 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조의 2, 제3조, 제4조, 제4조의 2 및 제11조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거나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서 정관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하며 연구실적 및 교육에 대한 성의 등을 참작하여 임용한다. 임용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22-02-14
② 조교의 임용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Article 8 (교원의 직급)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교원은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및 강사로 구분하고,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및 강사에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6-07-18
② 교원의 직급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한다. 개정 2004-09-02
Article 9 (기한부 임용)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교원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제43조 제3항)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②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은 재임용심사를 통해 재임용 할 수 있다. 재임용심사 대상자들에게는 임용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 만료를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02-24
Article 10 (연구원, 조교의 직위 변경)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연구원 또는 조교 직에 있는 자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임용될 때에는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5-02-24 개정 2012-07-09
Article 11 (임용 절차)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교원의 임용은 발령과 임용장의 교부로서 행한다. 다만, 임용장의 교부는 신 규채용, 승진발령의 경우에 한하고 기타 전보, 재임용, 휴직, 해직 등의 경우에는 발령 통지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교원의 신규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교육부 교원채용보고 서식에 준한 서류 외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③ ~ ⑦ 삭제 2005-02-24
Article 12 (결격사유)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정관 제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Chapter 3 보 직 Article 13 (보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보직이라 함은 직제 규정이 정한 각 기관 및 부서장의 직에 보함을 말하며 이의 임명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06-30
① 부총장, 처장, 일반대학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보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06-30
② 기타 부속 기관 및 부설 연구 기관장과 학과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Article 14 (자격과 임기)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제13조 제1항의 보직은 부교수 이상으로 보한다. 단, 사무처장은 2급(참여)으로 보할 수도 있다.개정 2015-06-30
② 교원의 보직 임기는 정관에 따른다.
③ 총장은 전항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해임 또는 해임 동의를 구할 수 있다.
Chapter 4 승급, 승진 Article 15 (승급)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각급 교원의 승급은 매년 학기말 기준으로 근무 년 수 와 승급년한에 달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원의 연구업적, 교수의 기본 자질, 교수(강의)평가 등의 교육실적, 학생지도 실적 및 학교발전과 교육이념 구현에 대한 기여도 등을 승급여부의 판정에 반영한다.
Article 16-1 (승진)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교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Article 16 (특별승급)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전항에 불구하고 특별 승급한다.
1. 교원의 재직 중 연구 실적이 지대하여 국가와 사회에 크게 공헌한 때
2.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하고 다년간 성실하게 근속하여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될 때
3. 학교 발전에 뚜렷한 공로와 현저한 업적이 인정될 때
4. 재해 기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재산상 또는 인명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공로가 현저할 때
Article 17 (복무)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삼육학원 정관 제 43조에 의거하여, 복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복무규정에 의한다.
Article 17-2 (내부겸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총장은 학문 연구상 또는 대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교원으로 하여금 본교 대학 및 대학원 전공간의 강의, 연구, 학생지도 등의 업무를 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09-04
② 교원의 겸직은 교원인사위원회 결의와 교무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하며, 겸직교원을 Joint Appointment 교원(이하 ‘JA교원’)이라 칭한다.
신설 2017-02-27 개정 2023-09-04
③ JA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에 관한 절차·심사에 관한 사항은 교원승진 및 재임용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3-09-04
④ JA교원의 겸직사유와 겸직임용 세부절차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세부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5-04-07
Article 17-3 (겸직사유)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신설 2023-09-04
1. 겸직 학과(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강의, 연구과제 등의 공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Article 17-4 (겸직임용 절차)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신설 2023-09-04
① 제17조의3 제1호의 경우에는 겸직 학과(부)와 본직 학과(부)의 각 구성교원 2/3 이상이 동의한 동의서를 첨부한 겸직임용요청서를 겸직 학과(부)장이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Article 18 (기타)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교원 인사와 관련된 기타 사항들(전직, 전보, 휴직, 직위 해제, 복직, 면직 등)은 따로 정한다.
Addenda Addenda (effective Mar 1, 1989) 1. 본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4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1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16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정에 명시된 조건은 당해연도부터 적용한다.
8.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정에 명시된 조건은 당해연도부터 적용한다.
10. 본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13. 본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본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본 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본 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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