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s (reference translation)
Unofficial translation — for reference only.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한국어 정본 보기 (Korean original)
Албан бус орчуулга, зөвхөн лавлагаанд. Солонгос эх бичвэр албан ёсны хүчинтэй; зөрүүтэй бол солонгос эхийг баримтална.

Regulations

방침,목표 및 경영검토 규정

「방침,목표 및 경영검토 규정」

In force from Mar 1, 2006Enacted Feb 28, 2006Office in charge: not designatedCategory: 기획
한국어 정본

Unofficial translation for reference only.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if they differ, the Korean text prevails.

This text was translated with AI from the Korean version in force from Mar 1, 2006. 0 parts passed automatic checks. Not reviewed by a person unless marked “Reviewed”.

Mongolian machine translation may be less accurate. Please also check the English version and the Korean original.

한국어 정본 보기 · View the authoritative Korean text

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목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일관된 방향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학교 방침 및 목표에 따라 부서별 사업계획을 설정 관리 하고, 본 대학교의 학사행정경영시스템이 적합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실행 유지 되고 있음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Unofficial · 국문 제1조 보기

Article 2 (적용범위)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이 규정은 본 대학교의 사업계획 수립, 품질 방침과 목표 설정 및 경영검토에 대 하여 적용한다.

Unofficial · 국문 제2조 보기

Article 3 (용어의 정의)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사업계획”이란 본 대학교 각 부서의 주요업무계획과 목표를 명확히 기술한 것으로 중장기 사업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이 있다.
2.“부서장 방침 및 목표”라 함은 교육목표에 관하여 추구하거나 지향하는 것으로 부서별 방침및 목표로 세분화되어 표현된다.
3.“경영검토”라 함은 부서장 방침 및 목표에 관련하여 학사경영시스템의 상태와 적절성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공식적인 평가를 말한다.

Unofficial · 국문 제3조 보기

Chapter 2 책임과 권한

Article 4 (주관부서)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방침, 목표 및 경영검토 업무의 주관부서는 기획조정실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사업계획 작성지침 수립 및 통보
2.사업계획․품질방침목표 자료정리 및 행정협의회 상정
3.경영검토자료 취합 및 행정협의회 상정
4.경영검토결과 시정 및 예방조치 이행 및 유효성 확인

Unofficial · 국문 제4조 보기

Article 5 (관련부서)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방침, 목표 및 경영검토 업무의 관련부서는 전 부서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해당부서 사업계획․부서장방침, 목표 작성 및 보고
2.경영검토자료 작성
3.경영검토결과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예방조치 이행 보고

Unofficial · 국문 제5조 보기

Chapter 3 계획수립

Article 6 (사업계획 수립)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주관부서장은 다음 사항을 종합하여 본 대학의 중․장기계획 및 당해연도 총장경영방침([별지]제1호서식)을 수립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전 부서로 통보한다.
1.전년도 경영실적 및 주요 문제점
2.당해 연도 국가시책 및 국내․외 교육환경
3.재정운용계획 및 예산편성지침
4.대학발전계획
5.품질목표
②당해 연도 사업계획은 다음 순서에 따라 작성한다.
1.당해 연도 사업계획 작성지침 통보(주관부서)
2.당해 부서 사업계획 및 실적 작성(관련부서)
3.사업계획 및 실적 취합 및 행정협의회 상정(주관부서)
4.사업계획 설명회 개최(행정협의회)
③사업계획은 중장기 방침 추진계획 및 총장경영방침에 의거 부서장방침([별지]제2호서식)과 부서별 년도주요사업계획서([별지]제4호서식)를 작성하고 동시에 부서장방침․목표관리일람표([별지]제3호 서식)도 함께 작성한다.

Unofficial · 국문 제6조 보기

Article 7 (사업계획서 설명회 및 확정)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주관부서장은 각 부서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을 정리 검토하여 「년 사업계획서(안)」을 수립하여 행정협의회에 상정한다.
②정확한 목표의식을 부여하고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업계획설명회를 개최한다.
③사업계획설명회에서 지적된 문제점은 관련부서에서 보완하여 주관부서로 통보한다.
④주관부서장은 수정된 사업계획를 정리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각 부서로 통보한다.

Unofficial · 국문 제7조 보기

Chapter 4 경영검토

Article 8 (경영검토 내용 및 주기)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경영검토는 원칙적으로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경영검토 항목별 주기는 다음과 같다.
(경영검토 항목별 주기)
주 기 항 목경영 검토 주기
반기년
1. 사업계획 및 이행결과○○
2. 학사경영시스템의 적합성 및 유효성 평가○○
3. 내부심사 결과○○
4. 시정 및 예방조치○○
5. 부적합 및 고객불만처리○○
6. 학사경영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Unofficial · 국문 제8조 보기

Article 9 (분석 및 보고방법)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주관부서장은 년 사업계획서에 의거 관련부서장에게 경영검토자료의 제출을 요구한다.
②경영검토자료는 년도 상(하)반기사업계획대실적분석보고서([별지]제5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원칙적으로 계획대비실적, 현황 및 문제점, 대응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관련부서장은 작성된 경영검토자료를 부서장방침․목표관리일람표와 함께 주관부서로 제출한다.
④주관부서장은 경영검토자료를 경영검토보고서([별지]제6호서식)에 정리하여 행정협의회에 상정한다.
⑤행정협의회에서의 경영검토 방법은 행정협의회규정에 따른다.
⑥행정협의회의 심의결과는 반드시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Unofficial · 국문 제9조 보기

Article 10 (사후관리)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경영검토결과 주관부서장은 주요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장에게 시정 및 예방조치를 요구한다.
②시정 및 예방조치 활동은 학사행정시정 및 예방조치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③주관부서장은 경영 검토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예방조치가 지연된다고 판단될 경우와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부서에 조치계획의 재수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주관부서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검토자료를 검토하여 개선항목을 선정하고, 이를 지속적 개선활동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학사행정경영시스템 및 그 프로세스의 효과성의 개선
2.고객요구사항과 관련된 학사행정서비스의 개선
3.자원의 필요성

Unofficial · 국문 제10조 보기

Chapter 5 기록관리 및 관련법령

Article 11 (기록관리)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록관리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 시행규칙에 따른다.

Unofficial · 국문 제11조 보기

Article 12 (관련법령 및 규정)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이 규정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1.학사행정시정 및 예방조치규정
2.지속적 개선활동규정

Unofficial · 국문 제12조 보기

Addenda

Addenda (effective Mar 1, 2006)

1.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nd of unofficial translation. In case of any discrepancy, the Korean text prevails. 한국어 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