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s (reference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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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교원신규임용 규정

「교원신규임용 규정」

In force from Mar 1, 2025Enacted Mar 1, 2004Office in charge: 교수지원팀Category: 인사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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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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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침은 교육부 사립교원 인사관리지침 및 삼육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신규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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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2 (임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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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원 충원계획은 학과별 수요조사, 대학의 정책적 결정, 그리고 학과구조개선위원회의 학과평가 결과 등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기별로 수립·진행하며, 통합정원제 시행에 따른 학과의 교원 채용은 [별표1]과 같이 전공학생의 증감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신설 2025-04-07개정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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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임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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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20-09-28
①전임교원을 신규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채용 해야 하며, 지원마감일 15일 이상으로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자격,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공개채용의 경우, 공고 자격을 충족하는 지원자 경쟁률이 서류심사까지 2배수 미만일 경우에는 2차 공고를 진행하거나 공고를 무효로 하고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09-05
③②항의 경우와 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 제8조(임용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재공고하지 아니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인으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특별채용의 심사절차는 공개채용 심사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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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제 위원회의 설치 및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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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임교원 공개채용의 과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다음의 제 위원회를 두며,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1.전공성심사위원회
․구성: 각 모집분야마다 5인의 위원을 원칙으로 구성하며, 해당학과 교수, 교내 유사 전공교수, 외부교수의 순으로 구성한다(단, 심사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공교수로 한다).
․역할: 기초심사(지원전공분야의 일치성), 전공심사(학력, 전공의 적합성, 연구논문발표실적, 공개강좌)
2.교원인사위원회
․구성: 당해 학기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역할: 연구경력 및 교육경력, 공개강좌, 삼육대학교 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을 검토한다.
3.공정성심사위원회
․구성: 당해 학기에 교원인사에 관여하지 않은 교수 중 7인으로 구성한다.
․역할: 교원의 공개채용 전 과정의 공정성을 검토한다.
②상기 위원회의 설치시기는 모집분야가 결정된 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여 구성하며, 당해 학기 신임교원에 대한 채용이 이사회에서 결정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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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공개채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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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채용심사는 다음의 심사 단계를 거친다.
①기초심사: 전공성심사위원은 삼육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 의한 임용자격기준 및 서류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개정 2022-09-05
1.삭제
2.삭제
②전공심사 및 면접심사: 기초심사를 통과한 자에 대한 전공, 신앙생활,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의 이해, 교수로서의 자질 및 교수능력 등 대학교원으로서 필요한 요건을 심사한다. 각 위원회는 다음의 각 항목을 심사 평정한다.
1.전공성심사위원회: 전공의 적합성, 연구실적, 학력, 공개강좌
2.교원인사위원회: 교육경력 및 연구경력, 삼육대학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 공개강좌(단, 교원인사위원은 전공성심사위원이 되지 못한다.)
③공정성 검토: 공정성심사위원회는 신임교원의 공개채용 전 과정의 공정성을 검토한다.
④신학과는 신학발전위원회가 정한 교원임용심의위원회가 절차를 진행한다.
신설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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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자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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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를 충족하는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단,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 외국인 교원은 외국인교원인사 규정을 따르며, 신학과는 신학발전위원회가 정한 교원임용심사위원회가 절차를 진행한다.
개정 2022-11-21
1.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를 충족하는 자
2.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침례를 받은 후 3년 이상 경과자로서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
3.박사학위소지자(단, 음악학과에 한하여 교육경력이나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 석사학위자도 가능)
4.최근 4년간 연구실적물(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600% 이상 또는 국제전문학술지(A&HCI, SSCI, SCIE Q1) 주저자 3편 이상(인문사회 및 예체능 계열은 2편 이상) 충족되는 자. 단, 교육부에서 지정고시한 첨단(신기술)분야의 교원 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근 4년간 연구실적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9-28
②자격심사는 제출된 증명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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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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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교원 평가 및 심사기준표에 준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신학과는 신학발전위원회에서 정한 신임교원 평가 및 심사기준표에 따른다. 개정 2022-11-21
①학위과정의 전공성, 대학원의 유형, 성적에 관한 객관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②대학 4개 학년 성적에 대한 평점 또는 점수 기재가 되지 아니하였거나 성적환산이 곤란한 성적표의 평정은 위원장 및 심사위원 합의 하에 평정한다.
③(교육 및 연구경력) 교육 및 연구기관의 성격, 객관적 수준, 전공분야와의 연계성, 교육 및 연구경력의 정도와 기간, 외국 수학기간 및 수학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④(연구실적) 최근 4년 이내의 연구실적물의 양과 질 및 발표기관지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개정 2006-03-22
⑤(평정방법) 심사기준과 심사원칙에 의거 각 항목별로 구분 평정하고 점수로 환산한다. 동일항목에 대해 4인 이하가 심사한 경우 평균점수를 평정점수에 적용하고, 동일항목에 대해 5인 이상이 심사한 경우에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점수를 평정점수에 적용한다.
⑥(삼육대학교 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 건학이념과 본 대학 교육역사에 대한 이해, 교회봉사, 선교 활동, 개인의 신앙생활 경험 등에 대해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진술서를 토대로 면접을 통하여 심사한다. 면접 점수가 각각 70%(21점) 이상인 경우에 적격자로 처리한다. 신설 2006-03-22개정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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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심사위원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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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0-09-28
1.지원자와 친인척 관계인 자
2.지원자의 학위 지도교수
3.기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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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임용후보자의 결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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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분야별 임용후보자의 심사결과 70점 이상으로 평정된 자 중 1순위자를 총장 면접심사 대상자로 결정한다. 단, 특별채용 경우는 평균 심사결과 60점 이상으로 평정된 자를 최종 면접심사 대상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1-09-01
②신임교원 평가 및 심사기준표 상의 전공의 적합성, 공개강좌 또는 삼육대학교 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에서 부적격 평정을 받은 자는 임용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부적격 평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명기해야 하며 그 이유의 정당성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다. 개정 2011-09-01
③총장은 총장 면접심사 대상자를 심사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임용후보자를 이사회에 제청한다. 신설 2020-09-28
④대학교원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의 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신규채용 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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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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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후보자로 결정된 자는 대학에서 요청하는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된다. 개정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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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계약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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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에 임용이 결정된 자는 우리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9조에 의거 임용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계약기간 동안의 업적 및 성과, 재계약 조건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재계약을 한다. 재계약을 맺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된 것으로 한다(이 경우 계약서가 사직서를 대신한다). 본 지침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삼육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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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Sep 1, 1998)

1.본 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본 규정은 2001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3.본 규정은 2001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4.본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본 규정은 200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6.본 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7.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본 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9.본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본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본 규정은 201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12.본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본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본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본 규정은 2022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17.본 규정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8.본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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