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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원 충원계획은 학과별 수요조사, 대학의 정책적 결정, 그리고 학과구조개선위원회의 학과평가 결과 등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기별로 수립·진행하며, 통합정원제 시행에 따른 학과의 교원 채용은 [별표1]과 같이 전공학생의 증감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신설 2025-04-07개정 2025-05-26
①다음 각호를 충족하는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단,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 외국인 교원은 외국인교원인사 규정을 따르며, 신학과는 신학발전위원회가 정한 교원임용심사위원회가 절차를 진행한다.
개정 2022-11-21
1.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를 충족하는 자
2.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침례를 받은 후 3년 이상 경과자로서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
3.박사학위소지자(단, 음악학과에 한하여 교육경력이나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 석사학위자도 가능)
4.최근 4년간 연구실적물(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600% 이상 또는 국제전문학술지(A&HCI, SSCI, SCIE Q1) 주저자 3편 이상(인문사회 및 예체능 계열은 2편 이상) 충족되는 자. 단, 교육부에서 지정고시한 첨단(신기술)분야의 교원 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근 4년간 연구실적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9-28
신임교원 평가 및 심사기준표에 준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신학과는 신학발전위원회에서 정한 신임교원 평가 및 심사기준표에 따른다. 개정 2022-11-21
①학위과정의 전공성, 대학원의 유형, 성적에 관한 객관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②대학 4개 학년 성적에 대한 평점 또는 점수 기재가 되지 아니하였거나 성적환산이 곤란한 성적표의 평정은 위원장 및 심사위원 합의 하에 평정한다.
③(교육 및 연구경력) 교육 및 연구기관의 성격, 객관적 수준, 전공분야와의 연계성, 교육 및 연구경력의 정도와 기간, 외국 수학기간 및 수학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④(연구실적) 최근 4년 이내의 연구실적물의 양과 질 및 발표기관지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개정 2006-03-22
⑤(평정방법) 심사기준과 심사원칙에 의거 각 항목별로 구분 평정하고 점수로 환산한다. 동일항목에 대해 4인 이하가 심사한 경우 평균점수를 평정점수에 적용하고, 동일항목에 대해 5인 이상이 심사한 경우에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점수를 평정점수에 적용한다.
⑥(삼육대학교 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 건학이념과 본 대학 교육역사에 대한 이해, 교회봉사, 선교 활동, 개인의 신앙생활 경험 등에 대해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진술서를 토대로 면접을 통하여 심사한다. 면접 점수가 각각 70%(21점) 이상인 경우에 적격자로 처리한다. 신설 2006-03-22개정 2015-06-30
①분야별 임용후보자의 심사결과 70점 이상으로 평정된 자 중 1순위자를 총장 면접심사 대상자로 결정한다. 단, 특별채용 경우는 평균 심사결과 60점 이상으로 평정된 자를 최종 면접심사 대상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1-09-01
②신임교원 평가 및 심사기준표 상의 전공의 적합성, 공개강좌 또는 삼육대학교 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에서 부적격 평정을 받은 자는 임용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부적격 평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명기해야 하며 그 이유의 정당성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다. 개정 2011-09-01
③총장은 총장 면접심사 대상자를 심사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임용후보자를 이사회에 제청한다. 신설 2020-09-28
④대학교원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의 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신규채용 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다.
우리 대학교에 임용이 결정된 자는 우리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9조에 의거 임용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계약기간 동안의 업적 및 성과, 재계약 조건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재계약을 한다. 재계약을 맺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된 것으로 한다(이 경우 계약서가 사직서를 대신한다). 본 지침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삼육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