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s (reference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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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내부심사 규정

「내부심사 규정」

In force from Mar 1, 2016Enacted Feb 28, 2006Office in charge: not designatedCategory: 기획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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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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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학사행정 활동과 관련된 결과가 기 수립한 계획과 일치하는지, 이들 계획이 효과적으로 실시되고 목표달성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개선조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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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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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본 대학의 학사행정 전반에 대한 내부심사계획 및 운영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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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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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내부심사”라 함은 본 대학의 학사행정 활동 및 그 결과가 계획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 그리고 이들 계획이 효과적으로 실시되어 목표달성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조사활동을 말한다.
2.“부적합 사항”이라 함은 규정된 품질시스템의 정체 및 일부 요소의 불이행과 부적합 품질이 발생될 수 있는 부적합 품질시스템의 유효성을 명확히 저해시키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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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책임과 권한

Article 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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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심사의 주관 부서는 기획처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2-29
1.내부심사계획 수립 및 내부심사원 양성
2.내부심사원의 자격부여 및 등록
3.내부심사 시정조치 사항 확인
4.내부심사결과 분석 및 경영검토자료 활용
5.내부심사 관련 기록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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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수감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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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심사의 수감 부서는 전체 부서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내부심사 수행 협조
2.내부심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3.내부심사운영에 관한 의견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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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내부심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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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심사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내부심사업무 수행
2.시작회의 및 종결회의 주관
3.내부심사결과 부적합보고서 작성 및 시정조치 요구
4.내부심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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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내부심사계획

Article 7 (내부심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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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부심사는 연 2회 이상 실시되어야 한다.
②주관부서장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연간 내부심사계획([별지]제1호 서식)을 수립하여야 한다.
1.내부심사의 목적 및 적용범위
2.내부심사 대상 부서
3.내부심사 시기 및 횟수
4.내부심사원 양성
③내・외부의 시스템에 대한 부적합 사항의 발견, 고객불만 증가, 중요 조직의 변경 및 관련 규정의 변경 등으로 총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특별내부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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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내부심사원 자격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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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부심사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내부심사 교육(8시간 이상)과정을 수료한 자
2.자체행정심사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3.심사교육원 등의 외부교육(24시간 이상)을 이수한 실적이 있는 자
②주관부서장은 제1항의 자격을 충족하는 교직원을 선정하여 내부심사자격인정기록서 ([별지]제2호 서식)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내부심사원 자격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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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내부심사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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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관부서장은 내부심사원으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내부심사원 등록대장([별지]제3호 서식)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②내부심사원의 자격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자격해지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③내부심사원으로 등록된 자는 내부심사원 이력관리철 ([별지]제4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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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내부심사원의 등록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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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심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내부심사원자격을 해지한다.
1.자격인증 유효기간 내 내부심사실적이 없는 경우
2.자격인증 유효기간 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3.내부심사원으로서 품행 및 자질이 매우 부족하여 내부심사원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킨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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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내부심사 실시

Article 11 (내부심사실시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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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관부서장은 내부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내부심사실시계획([별지]제5호 서식)을 수립하여야 한다.
1.내부심사의 목적 및 적용범위
2.내부심사팀 구성
3.수감대상부서
4.내부심사일정계획
5.내부심사방법
②내부심사실시계획은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원칙적으로 내부심사 실시 2주전에 내부심사팀장 (이하 “팀장 : 기획팀장”이라 한다)과 수감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내부심사의 경우 에는 통보 없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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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2 (내부심사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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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및 내부심사원은 총장이 임명하고, 내부심사원이 담당하는 부서는 수감부서와 직접 책임이 없는 부서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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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3 (내부심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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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팀장은 내부심사의 목적에 따라 내부심사 착안사항([별지]제6호서식)을 준비하여야 한다. 단, 내부심사의 특성상 체크리스트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내부심사 착안사항 없이 내부심사에 임할 수 있다.
②착안사항 작성 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해당 제 규정의 요구사항
2.직전 내부심사 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내용
3.기타 개선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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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4 (내부심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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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팀장은 내부심사 실시 직전에 수감부서장 및 부서원과 시작회의를 실시한다. 시작회의는 목적, 적용범위 그리고 이전에 요구된 시정조치를 협의 및 확인하기 위하여 개최한다.
②내부심사원은 착안사항에 따라 내부심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증거가 발견되면 일일심사보고서([별지]제7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시정조치가 필요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팀장과 협의하여 부적합보고서([별지]제8호서식)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수감부서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팀장은 내부심사 종료 후 수감부서와 종료회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내부심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과 시정조치계획 및 방향에 대하여 협의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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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5 (시정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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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은 지적사항에 대한 부적합보고서를 수감부서장에게 송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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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6 (시정조치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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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보고서를 접수한 수감부서장은 원인분석 및 대책란 및 시정조치 란에 부적합 사항의 발생원인 및 대책을 작성하여 팀장에게 송부하고, 즉시 시정조치를 착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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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7 (내부심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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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팀장은 시정조치계획이 수립된 부적합보고서가 접수되면 이를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이 포함된 내부심사결과보고서([별지]제9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1.내부심사의 목적 및 적용범위
2.내부심사팀
3.수감부서
4.내부심사기간
5.내부심사결과 내용요약
6.결론(향후대책)
②작성이 완료된 내부심사결과보고서는 총장에게 보고한 후 주관부서에 관련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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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8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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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관부서장은 부적합보고서를 내부심사관리대장([별지]제10호서식)에 등록하고 시정조치 내용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장은 내부심사결과를 정리하여 경영검토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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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기록관리 및 관련법령

Article 19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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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록관리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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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0 (관련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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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1.사무관리규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2.행정감사규정
3.교육인적자원부 행정감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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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Mar 1, 2006)

1.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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