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명예퇴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4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78
- 원문 지문
c90e 8804 bf5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대학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퇴직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세부사항은 직원명예퇴직규정에 따른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직원인사 규정」(규정) 제7장 신분보장 › 제40조(명예퇴직). 소관 총무인사팀. L0
- 마지막으로 2014-04-14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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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19조(해외연수)원 해외연수를 추진하며, 아래의 참여기준표에 따라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외연수는 「직원인사규정」과 「직원교육규정」에 따른다.
L1 「직원해외단기연수지원 규정」 제3조(신청 자격)직원은 본교에서 10년(교단 경력 합산)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직원인사규정」제31조에 해당되는 자 2. 연수 후 2년 이상 본교에 재직할 수 없는 자 ②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4. 04. 14. 신설 제40조(명예퇴직) · 시행 2014-03-01① 본 대학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퇴직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기타 세부사항은 직원명예퇴직규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