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포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4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78
- 원문 지문
c90e 8804 bf5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포상한다.
학교발전에 뚜렷한 공로와 업적이 있을 경우
재해(산업재해포함)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산업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한으로 그치게 한 경우 개정 2022. 2. 14.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다년간 성실하게 근속하여 타의 모범이 될 경우
건설적이고 창의적 의견 또는 방안을 창안하여 학교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기타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직원인사 규정」(규정) 제8장 포상, 징계 › 제42조(포상). 소관 총무인사팀. L0
- 마지막으로 2022-02-1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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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19조(해외연수)원 해외연수를 추진하며, 아래의 참여기준표에 따라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외연수는 「직원인사규정」과 「직원교육규정」에 따른다.
L1 「직원해외단기연수지원 규정」 제3조(신청 자격)직원은 본교에서 10년(교단 경력 합산)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직원인사규정」제31조에 해당되는 자 2. 연수 후 2년 이상 본교에 재직할 수 없는 자 ②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2. 14. 개정 제42조(포상) · 시행 2022-02-01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포상한다. 1. 학교발전에 뚜렷한 공로와 업적이 있을 경우 2. 재해
,(산업재해포함)를기타 손실을 사전미연에 방지하거나 산업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여뚜렷한피해를공최소한으로가있을그치게 한 경우 〈개정 2022-02-14〉 3.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다년간 성실하게 근속하여 타의 모범이 될 경우 4. 건설적이고 창의적 의견 또는 방안을 창안하여 학교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5. 기타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 2020. 02. 24. 개정 제42조(포상) · 시행 2020-01-01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포상한다.
1. 학교발전에 뚜렷한 공로와 업적이 있을 경우2. 재해, 기타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여 뚜렷한 공로가 있을 경우3.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다년간 성실하게 근속하여 타의 모범이 될 경우4. 건설적이고 창의적 의견 또는 방안을 창안하여 학교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5. 기타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 2014. 04. 14. 개정 제42조(포상) · 시행 2014-03-01조문 연결 추정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포상한다.
1. 학교발전에 뚜렷한 공로와 업적이 있을 경우2. 재해, 기타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여 뚜렷한 공로가 있을 경우3.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다년간 성실하게 근속하여 타의 모범이 될 경우4. 건설적이고 창의적 의견 또는 방안을 창안하여 학교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5. 기타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 2011. 10. 01. 신설 제29조(포상) · 시행 2011-10-01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포상한다. 1. 학교발전에 뚜렷한 공로와 업적이 있을 경우 2. 재해, 기타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여 뚜렷한 공로가 있을 경우 3.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다년간 성실하게 근속하여 타의 모범이 될 경우 4. 건설적이고 창의적 의견 또는 방안을 창안하여 학교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5. 기타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