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징계의 구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4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78
- 원문 지문
c90e 8804 bf5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징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파면: 직원의 신분을 제적한다.
해임: 직원의 신분을 제적한다.
정직: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보수 전액을 감한다.개정 2022. 12. 19.
감봉: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 1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9. 23.
견책: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직원인사 규정」(규정) 제8장 포상, 징계 › 제48조(징계의 구분). 소관 총무인사팀. L0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직원채용지침」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3-11-0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직원채용지침」 제28조(채용비위 제재)① 채용비위에 연루된 직원은 직원인사규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징계 처리한다. ② 제재(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직원인사규정 제25조에 따라 징계 기간 동안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4
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19조(해외연수)원 해외연수를 추진하며, 아래의 참여기준표에 따라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외연수는 「직원인사규정」과 「직원교육규정」에 따른다.
L1 「직원해외단기연수지원 규정」 제3조(신청 자격)직원은 본교에서 10년(교단 경력 합산)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직원인사규정」제31조에 해당되는 자 2. 연수 후 2년 이상 본교에 재직할 수 없는 자 ②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3. 11. 06. 개정 제48조(징계의 구분) · 시행 2023-11-01징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파면: 직원의 신분을 제적한다. 2. 해임: 직원의 신분을 제적한다. 3. 정직: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보수 전액을 감한다.〈개정 2022-12-19〉 4. 감봉: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보수감액은 1회의10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를을,감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 1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9-23〉 5. 견책: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 2022. 12. 19. 개정 제48조(징계의 구분) · 시행 2023-01-01징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파면: 직원의 신분을 제적한다. 2. 해임: 직원의 신분을 제적한다. 3. 정직: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보수
의3분의전액을2를감한다.〈개정 2022-12-19〉 4. 감봉: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보수의 10분의 1를 감한다.〈개정 2019-09-23〉 5. 견책: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 2020. 02. 24. 개정 제48조(징계의 구분) · 시행 2020-01-01징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파면: 직원의 신분을 제적한다.2. 해임: 직원의 신분을 제적한다.3. 정직: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4. 감봉: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보수의 10분의 1를 감한다.〈개정 2019-09-23〉5. 견책: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 2019. 09. 23. 개정 제48조(징계의 구분) · 시행 2019-07-01징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파면: 직원의 신분을 제적한다. 2. 해임: 직원의 신분을 제적한다. 3. 정직: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4. 감봉: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보수의310분의 1을를 감한다.〈개정 2019-09-23〉 5. 견책: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 2014. 04. 14. 개정 제48조(징계의 구분) · 시행 2014-03-01조문 연결 추정징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파면: 직원의 신분을 제적한다.2. 해임: 직원의 신분을 제적한다.3. 정직: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4. 감봉: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5. 견책: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 2011. 10. 01. 개정 제31조(징계의 구분) · 시행 2011-10-01징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파면: 직원의 신분을 제적한다. 2. 해임: 직원의 신분을 제적한다. 3. 정직: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월 통상 임금보수의 3분의 2만을를지급감한다.34. 감봉: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감봉 액은 월 통상 임금보수의103분의 1을 감한다.45. 견책: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 2006. 02. 28. 개정 제31조(징계의 구분) · 시행 2006-03-01징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파면
: 직원의 신분을 제적한다. 2. 정직: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감봉액은월 통상 임금의103분의12만을감지급한다. 3. 감봉: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감봉 액은 월 통상 임금의 10분의 1을 감한다. 4. 견책: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 2004. 03. 01. 제정 제31조(징계의 구분) · 시행 2003-03-01징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파면 : 직원의 신분을 제적한다. 2. 정직 :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감봉액은 월 통상 임금의 10분의 1을 감한다. 3. 감봉 :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감봉액은 월 통상 임금의 10분의 1을 감한다. 4. 견책 :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