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임금 계산방법)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2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39
- 원문 지문
1a73 6eff c45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임금은 매월 1일부터 기산하여 당월 말일에 마감한 후, 해당월의 25일에 지급한다.
신규채용,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월급을 일급으로 환산할 때의 계산은 월급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결근, 지각, 조퇴, 외출 등의 발생시에는 해당 일분(시간분)의 급여를 감하여 지급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계약직원 취업 규칙」(기준) 제4장 임 금 › 제57조(임금 계산방법). 소관 사무처.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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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4. 03. 03. 제정 제57조(임금 계산방법) · 시행 2014-03-01① 임금은 매월 1일부터 기산하여 당월 말일에 마감한 후, 해당월의 25일에 지급한다. ② 신규채용,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월급을 일급으로 환산할 때의 계산은 월급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④ 결근, 지각, 조퇴, 외출 등의 발생시에는 해당 일분(시간분)의 급여를 감하여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