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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임금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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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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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2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3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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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임금은 직원 명의의 은행 급여계좌를 통하여 직접 지급한다.
임금지급시 아래 각 호의 금액은 공제한 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
법정 보험료
기타 법령 또는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공제하기로 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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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약직원 취업 규칙」(기준) 제4장 임 금 › 제58조(임금 지급방법). 소관 사무처.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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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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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 03. 03. 제정 제58조(임금 지급방법) · 시행 2014-03-01
    ① 임금은 직원 명의의 은행 급여계좌를 통하여 직접 지급한다. ② 임금지급시 아래 각 호의 금액은 공제한 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 2. 법정 보험료 3. 기타 법령 또는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공제하기로 정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