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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징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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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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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2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3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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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교는 징계에 대하여 징계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징계심의토록 한다.
징계심의는 인사권자인 본교의 대표자가 본교내 관련 규정에 따라 행하며 공명정대하게 심의토록 한다.
본교는 징계를 의결하기 전 징계심의 대상 직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본교는 징계심의에 따라 징계가 결정된 경우 해당 직원에게 징계내용을 통지하고 즉시 시행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계약직원 취업 규칙」(기준) 제5장 상 벌 › 제1절 징 계 및 해 고 › 제62조(징계심의). 소관 사무처.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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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4. 03. 03. 제정 제62조(징계심의) · 시행 2014-03-01
    ① 본교는 징계에 대하여 징계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징계심의토록 한다. ② 징계심의는 인사권자인 본교의 대표자가 본교내 관련 규정에 따라 행하며 공명정대하게 심의토록 한다. ③ 본교는 징계를 의결하기 전 징계심의 대상 직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본교는 징계심의에 따라 징계가 결정된 경우 해당 직원에게 징계내용을 통지하고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