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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징계의 종류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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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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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2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3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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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징계는 그 정도와 정상에 따라 다음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견책 : 시말서를 받고 훈계한다.
감급 :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 총액이 1급여 지급기의 급여총액의 1/10의 범위 내에서 급여를 감액ㆍ지급한다.
정직 :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출근을 정지시키며, 해당기간 동안 무급으로 한다.
해고 :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계약직원 취업 규칙」(기준) 제5장 상 벌 › 제1절 징 계 및 해 고 › 제63조(징계의 종류와 방법). 소관 사무처.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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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4. 03. 03. 제정 제63조(징계의 종류와 방법) · 시행 2014-03-01
    징계는 그 정도와 정상에 따라 다음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1. 견책 : 시말서를 받고 훈계한다. 2. 감급 :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 총액이 1급여 지급기의 급여총액의 1/10의 범위 내에서 급여를 감액ㆍ지급한다. 3. 정직 :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출근을 정지시키며, 해당기간 동안 무급으로 한다. 4. 해고 : 근로계약을 해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