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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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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2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3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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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중대한 경력을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때
품행이 불량하고 본교의 풍기,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고의로 업무능률을 저해하거나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한 때
업무상 지득한 본교에 대한 제반사항 혹은 본교에 불이익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때
다른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다른 직원에 대하여 음해, 명예훼손, 명예실추 행위를 한 때
본교의 공금을 유용, 착복하거나 배임한 때
업무상 태만 또는 고의로 재해를 발생시키거나 본교의 시설, 기계, 기구 등을 손상시킨 때
허가 없이 본교의 물품을 지출하거나 지출하려고 한 때
본교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케 하는 행위를 한 때
본교의 허가없이 다른 직종 또는 다른 사업장에 종사한 때
정당한 지시ㆍ명령에 불복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때
무단 결근, 지각, 조퇴, 외출을 하였을 때
본 규칙의 제반조항 기타 본교의 규정 및 근무수칙을 위반한 때
기타 전 각호에 준할 정도의 비행이 있는 때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계약직원 취업 규칙」(기준) 제5장 상 벌 › 제1절 징 계 및 해 고 › 제64조(징계사유). 소관 사무처.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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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4. 03. 03. 제정 제64조(징계사유) · 시행 2014-03-01
    본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1. 중대한 경력을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때 2. 품행이 불량하고 본교의 풍기,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3. 고의로 업무능률을 저해하거나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한 때 4. 업무상 지득한 본교에 대한 제반사항 혹은 본교에 불이익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때 5. 다른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다른 직원에 대하여 음해, 명예훼손, 명예실추 행위를 한 때 6. 본교의 공금을 유용, 착복하거나 배임한 때 7. 업무상 태만 또는 고의로 재해를 발생시키거나 본교의 시설, 기계, 기구 등을 손상시킨 때 8. 허가 없이 본교의 물품을 지출하거나 지출하려고 한 때 9. 본교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케 하는 행위를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