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해고사유)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2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39
- 원문 지문
1a73 6eff c45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가 지극히 불량한 자로서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본교 및 상사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ㆍ명령에 불복한 때
본교의 공금을 유용, 착복하거나 배임한 때
업무상 지득한 본교에 대한 비밀사항 혹은 본교에 불이익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때
다른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다른 직원에 대하여 음해, 명예훼손, 명예실추 행위를 한 때
본교의 허가 없이 다른 직종 또는 다른 사업장에 종사한 때
월간 3회 이상 무단결근 하였거나 상습적으로 수차례 무단결근한 때
무단 지각, 조퇴, 외출을 상습적으로 수차례 하였을 때
신체 또는 정신상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본교의 질서를 문란케 하여 본교에 손실을 끼친 때
중대한 경력을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업무를 빙자하여 부정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았을 때
정기 또는 임시 건강진단결과 업무 부적격자로 판단된 때
본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신용을 손상시킨 때
본 규칙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심의를 통해 해고가 결정된 때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계속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계약직원 취업 규칙」(기준) 제5장 상 벌 › 제1절 징 계 및 해 고 › 제65조(해고사유). 소관 사무처. L0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4. 03. 03. 제정 제65조(해고사유) · 시행 2014-03-01본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 1.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가 지극히 불량한 자로서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본교 및 상사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ㆍ명령에 불복한 때 3. 본교의 공금을 유용, 착복하거나 배임한 때 4. 업무상 지득한 본교에 대한 비밀사항 혹은 본교에 불이익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때 5. 다른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다른 직원에 대하여 음해, 명예훼손, 명예실추 행위를 한 때 6. 본교의 허가 없이 다른 직종 또는 다른 사업장에 종사한 때 7. 월간 3회 이상 무단결근 하였거나 상습적으로 수차례 무단결근한 때 8. 무단 지각, 조퇴, 외출을 상습적으로 수차례 하였을 때 9. 신체 또는 정신상 질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