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시간 외 근무 및 공휴일)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2. 23.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3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2. 23. · 판 번호 1700
- 원문 지문
356c 19b4 770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총장이 학교 운영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 규정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 또는 휴가 중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공휴일 또는 휴가 중에 근무한 경우에는 다음의 정상 근무일에 휴무케 할 수 있다.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원 시간외 근무명령시간 및 제수당 지침에 따른다.신설 2020. 2. 24.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직원 복무 규정」(규정) 제2장 근 무 › 제14조(시간 외 근무 및 공휴일). 소관 총무인사팀. L0
- 마지막으로 2020-02-2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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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2
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9조(경조비)를 제출하며, 경조사 발생 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경조휴가는 「교원복무규정」과 「직원복무규정」에 따른다. ▣ 경조금 지급기준표 구분 지급구분 경조금액 경조지원 비고 결혼 본인 200,000 화환 계
L1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20조(수당 등)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직원복무규정」 및 「직원시간외 근무수당 지침」에 따른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2. 24. 개정 제14조(시간 외 근무 및 공휴일) · 시행 2020-03-01① 총장이 학교 운영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 규정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 또는 휴가 중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공휴일 또는 휴가 중에 근무한 경우에는 다음의 정상 근무일에 휴무케 할 수 있다. ➂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원 시간외 근무명령시간 및 제수당 지침에 따른다.〈신설 2020-02-24〉
- 2009. 03. 01. 개정 제14조(시간 외 근무 및 공휴일) · 시행 2009-03-01① 총장이 학교 운영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 규정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
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 또는 휴가 중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공휴일 또는 휴가 중에 근무한 경우에는 다음의 정상 근무일에 휴무케 할 수 있다. - 2006. 02. 28. 개정 제14조(시간 외 근무 및 공휴일) · 시행 2006-03-01
1.①총장이 학교 운영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 규정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 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 또는 휴가 중 근무를 명할 수 있다.2.②공휴일 또는 휴가 중에 근무한 경우에는 다음의 정상 근무일에 휴무케 할 수 있다. - 2004. 03. 01. 제정 제14조(시간 외 근무 및 공휴일) · 시행 1995-11-011. 총장이 학교 운영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 규정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 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 또는 휴가 중 근무를 명할 수 있다. 2. 공휴일 또는 휴가 중에 근무한 경우에는 다음의 정상 근무일에 휴무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