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22조(휴가 등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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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2. 23.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3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2. 23. · 판 번호 1700
원문 지문
356c 19b4 770c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직원이 휴가, 조퇴, 외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가신청서 서식에 의거,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총무인사팀으로 제출하여 사유 발생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병가, 특별휴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일 오전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직원이 동 규정 제21조 휴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출장 및 휴가신청서서식에 의거, 소속 부서장의 허락을 받아 총무인사팀으로 제출하여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원 복무 규정」(규정) 제3장 휴일 및 휴가·휴직 › 제22조(휴가 등의 절차). 소관 총무인사팀. L0
  2. 마지막으로 2019-02-2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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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9조(경조비)를 제출하며, 경조사 발생 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경조휴가는 「교원복무규정」과 「직원복무규정」에 따른다. ▣ 경조금 지급기준표 구분 지급구분 경조금액 경조지원 비고 결혼 본인 200,000 화환 계
L1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20조(수당 등)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직원복무규정」 및 「직원시간외 근무수당 지침」에 따른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관계 그래프

기구총무인사팀제22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2. 25. 개정 제22조(휴가 등의 절차) · 시행 2019-01-01
    ① 직원이 휴가, 조퇴, 외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가신청서 서식에 의거,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총무인사팀으로 제출하여 사유 발생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다만, 병가, 특별휴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일 오전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직원이 동 규정 제21조 휴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출장 및 휴가신청서서식에 의거, 소속 부서장의 허락을 받아 총무인사팀으로 제출하여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2009. 03. 01. 개정 제22조(휴가 등의 절차) · 시행 2009-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휴가 등의실시 절차
    각① 부서의직원이 장은 휴가를, 허가함에조퇴, 있어외출을 소속하고자 직원이 원하는 시기때에는 법정 휴가신청서 일수가서식에 보의거, 소속 부서장되도록의 하고,결재를 휴가로받아 인사팀으로 제출하여 업무공백이사유 발생하전까지 않도록허가를 업무대행자받아야 지정한다. ② 다만,․ 인 계병가, 인수특별휴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일 오전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하며, 이 경우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직원이 동 규정 제21조 휴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출장 및 휴가신청서서식에 의거, 소속 부서장의 허락을 받아 인사팀으로 제출하여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2006. 02. 28. 개정 제22조(휴가의실시)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휴가계의실시
    직원이각 동 규정 제21조부서의 장은 휴가를 얻고자허가함에 할있어 때에소속 직원이 원하는 출장시기에 및법정 휴가신청서 서식에일수가 의거보장되도록 하고, 소속휴가로 부서장의인하여 허락을업무공백이 받아발생하지 총않도록 업무과에대행자 제출지정,․ 인 계, 인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함.
  4. 2004. 03. 01. 제정 제22조(휴가계) · 시행 1995-11-01
    직원이 동 규정 제21조의 휴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출장 및 휴가신청서 서식에 의거, 소속 부서장의 허락을 받아 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