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연가 일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2. 23.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3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2. 23. · 판 번호 1700
- 원문 지문
356c 19b4 770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직원의 근속 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근속기간: 매년 1월 1일 기준)
1년간 8할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15일간의 유급 휴가를 준다.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자와 1년간 8할 미만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개정 2019. 2. 25.
삭제 2019. 9. 23.
3년 이상 계속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무일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유급휴가의 기산일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9. 2. 25..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단, 대학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근속대비 연차휴가일수
| 1~2년 | 3~4년 | 5~6년 | 7~8년 | 9~10년 | 11~12년 | 13~14년 | 15~16년 | 17~18년 | 19~20년 | 21년이상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직원 복무 규정」(규정) 제3장 휴일 및 휴가·휴직 › 제24조(연가 일수). 소관 총무인사팀. L0
- 마지막으로 2019-09-2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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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9조(경조비)를 제출하며, 경조사 발생 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경조휴가는 「교원복무규정」과 「직원복무규정」에 따른다. ▣ 경조금 지급기준표 구분 지급구분 경조금액 경조지원 비고 결혼 본인 200,000 화환 계
L1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20조(수당 등)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직원복무규정」 및 「직원시간외 근무수당 지침」에 따른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9. 09. 23. 개정 제24조(연가 일수) · 시행 2019-07-01직원의 근속 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근속기간: 매년 1월 1일 기준) ① 1년간 8할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15일간의 유급 휴가를 준다. ②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자와 1년간 8할 미만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개정 2019-02-25〉 ③
직원이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삭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직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2019-09-23〉 ④ 3년 이상 계속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무일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연차유급휴가의 기산일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9-02-25〉. ⑥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단, 대학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근속대비 연차휴가일수 1~2년 3~4년 5~6년 7~8년 9~10년 11~12년 13~14년 15~16년 17~18년 19~20년 21년이상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2019. 02. 25. 개정 제24조(연가 일수) · 시행 2019-01-01직원의 근속 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근속기간: 매년 1월 1일 기준)
.① 1년간 8할 이상 근무한근속한자에 대하여는 15일간의 유급 휴가를 준다. ②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자와 1년간 8할 미만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1개월간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개정 2019-02-25〉 ③ 직원이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직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④ 3년 이상 계속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무일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연차유급휴가의 기산일은개별매년입사1월 1일을 기준으로함을 원칙으로한다〈개정 2019-02-25〉. ⑥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단, 대학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근속대비 연차휴가일수 1~2년 3~4년 5~6년 7~8년 9~10년 11~12년 13~14년 15~16년 17~18년 19~20년 21년이상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2009. 03. 01. 개정 제24조(연가 일수) · 시행 2009-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휴연가기간의 계산일수본직원의 근속 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근속기간: 매년 1월 1일 기준). ① 1년간 8할이상 근무한 근속한 자에 대하여는 15일간의 유급 휴가를 준다. ②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직원이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직원이 제2항의 규정하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기간은15일에서 공제한다. ④ 3월년 이상 계속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일부터항의익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무일수 매 2월말까지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연차유급휴가의 기산일은 개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계산한다. ⑥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단, 대학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근속대비 연차휴가일수 1~2년 3~4년 5~6년 7~8년 9~10년 11~12년 13~14년 15~16년 17~18년 19~20년 21년이상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2006. 02. 28. 개정 제24조(휴가 기간의 계산)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본 규정이 정하는 휴가 기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를 기준 으로 계산한다.
- 2004. 03. 01. 제정 제23조(휴가 기간의 계산) · 시행 1995-11-01본 규정이 정하는 휴가 기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