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학과❨부❩ 평가의 정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1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574
- 원문 지문
dee3 d6fe a686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과평가란 본 대학의 학칙에서 정하는 교육단위(이하 “학과(부)”라 한다.)별로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학과(부) 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평가하여 학과(부)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에 활용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과(부)평가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2조(학과❨부❩ 평가의 정의).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7-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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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학과구조개선위원회 규정」 제3조의4(학과(부)% 감축 (통폐합 고려) 입학정원 10% 감축 (폐과 고려) ② 학과(부)평가 결과 C, D 등급 학과 중 「학과(부)평가 규정」 제9조 (평가 항목 및 지표) ③항 평가지표 및 평가점수 산정기준 [별표서식]의 모든 필수평가항목을 동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7. 03. 01. 개정 제2조(학과❨부❩ 평가의 정의) · 시행 2017-03-01제목: 학과
(❨부❩ 평가의 정의평가의 정의)학과평가란 본 대학의 학칙에서 정하는 교육단위(이하‘“학과(부)’”라 한다.)별로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학과(부) 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평가하여 학과(부)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에 활용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 2010. 12. 20. 제정 제2조(학과(부) · 시행 2010-12-20평가의 정의) 학과평가란 본 대학의 학칙에서 정하는 교육단위(이하 ‘학과(부)’라 한다) 별로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학과(부) 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평가하여 학과(부)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에 활용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