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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학과❨부❩평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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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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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1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57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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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평가 대상은 본 대학 학칙에서 정하는 학과(부)를 말한다.
통‧폐합된 학과(부)의 경우에는 존속하는 학과(부)에 통합하여 평가한다.
신설된 학과(부)의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되, 편제완성년도의 익년도부터 평가결과를 활용한다. 개정 2022. 7. 11.
분리된 학과(부)의 경우에는 분리된 학과(부)의 실적을 평가에 포함한다.
모집 단위가 하나인 학부내의 상이한 전공 단위에서 분리 평가를 요청할 경우 상이한 전공 단위의 합의 결과에 따라 분리가 가능한 평가지표는 전공 단위별로 분리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 3. 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과(부)평가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학과❨부❩평가 대상).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22-07-1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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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학과구조개선위원회 규정」 제3조의4(학과(부)% 감축 (통폐합 고려) 입학정원 10% 감축 (폐과 고려) ② 학과(부)평가 결과 C, D 등급 학과 중 「학과(부)평가 규정」 제9조 (평가 항목 및 지표) ③항 평가지표 및 평가점수 산정기준 [별표서식]의 모든 필수평가항목을 동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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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 07. 11. 개정 제3조(학과❨부❩평가 대상) · 시행 2022-08-01
    ① 평가 대상은 본 대학 학칙에서 정하는 학과(부)를 말한다. ② 통‧폐합된 학과(부)의 경우에는 존속하는 학과(부)에 통합하여 평가한다. ③ 신설된 학과(부)의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되, 편제완성년도의 익년도부터 평가결과를 활용한다. 〈개정 2022-07-11〉 ④ 분리된 학과(부)의 경우에는 분리된 학과(부)의 실적을 평가에 포함한다. ⑤ 모집 단위가 하나인 학부내의 상이한 전공 단위에서 분리 평가를 요청할 경우 상이한 전공 단위의 합의 결과에 따라 분리가 가능한 평가지표는 전공 단위별로 분리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03-01〉
  2. 2017. 03. 01. 개정 제3조(학과❨부❩평가 대상) · 시행 2017-03-01
    제목: 학과(❨부❩평가 대상
    평가 대상)  ① 평가 대상은 본 대학 학칙에서 정하는 학과(부)를 말한다. ② 통‧폐합된 학과(부)의 경우에는 존속하는 학과(부)에 통합하여 평가한다. ③ 신설된 학과(부)의 경우에는 편제완성년도의 익년도부터 평가한다. ④ 분리된 학과(부)의 경우에는 분리된 학과(부)의 실적을 평가에 포함한다. ⑤ 모집 단위가 하나인 학부내의 상이한 전공 단위에서 분리 평가를 요청할 경우 상이한 전공 단위의 합의 결과에 따라 분리가 가능한 평가지표는 전공 단위별로 분리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03-01〉
  3. 2011. 12. 05. 개정 제3조(학과(부) · 시행 2011-12-05
    평가 대상 )  ① 평가 대상은 본 대학 학칙에서 정하는 학과(부)를 말한다. ② 통‧폐합된 학과(부)의 경우에는 존속하는 학과(부)에 통합하여 평가한다. ③ 신설된 학과(부)의 경우에는 편제완성년도의 익년도부터 평가한다. ④ 분리된 학과(부)의 경우에는 분리된 학과(부)의 실적을 평가에 포함한다.
  4. 2010. 12. 20. 제정 제3조(학과(부) · 시행 2010-12-20
    평가 대상 )  ① 평가 대상은 본 대학 학칙에서 정하는 학과(부)를 말한다. ② 통‧폐합된 학과(부)의 경우에는 존속하는 학과(부)에 통합하여 평가한다. ③ 신설된 학과(부)의 경우에는 편제완성년도의 익년도부터 평가한다. ④ 분리된 학과(부)의 경우에는 분리된 학과(부)의 실적을 평가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