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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학과❨부❩평가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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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1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57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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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과(부)평가를 위하여 학과(부)평가심사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2. 7. 9.
평가위원회는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장이 임명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평가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기획처 평가담당자가 간사로 참여하고 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의 학과(부)평가에 한 한다.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학과(부) 발전전략의 평가지표 반영에 관한 사항
학과(부)와의 평가지표별 평가등급기준 협의에 관한 사항
학과(부)평가 심사에 관한 사항
학과(부)평가 결과 및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학과(부)평가 결과의 총장 보고에 관한 사항
평가위원회는 당해 연도 학과(부)평가를 심사 완료하여 그 결과를 위원의 연명 서명이 된 회의록과 함께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과(부)평가 규정」(규정) 제2장 평가위원회 › 제6조(학과❨부❩평가심사위원회).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7-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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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학과구조개선위원회 규정」 제3조의4(학과(부)% 감축 (통폐합 고려) 입학정원 10% 감축 (폐과 고려) ② 학과(부)평가 결과 C, D 등급 학과 중 「학과(부)평가 규정」 제9조 (평가 항목 및 지표) ③항 평가지표 및 평가점수 산정기준 [별표서식]의 모든 필수평가항목을 동

기구

평가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평가기획연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기구위원회위원회기획처평가심사위원회평가기획연구위원회제6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7. 03. 01. 개정 제6조(학과❨부❩평가심사위원회) · 시행 2017-03-01
    제목: 학과(❨부❩평가심사위원회
    평가심사위원회)  ① 학과(부)평가를 위하여 학과(부)평가심사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2-07-09〉 ② 평가위원회는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장이 임명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기획처 평가담당자가 간사로 참여하고 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의 학과(부)평가에 한 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과(부) 발전전략의 평가지표 반영에 관한 사항 2. 학과(부)와의 평가지표별 평가등급기준 협의에 관한 사항 3. 학과(부)평가 심사에 관한 사항 4. 학과(부)평가 결과 및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학과(부)평가 결과의 총장 보고에 관한 사항 ⑤ 평가위원회는 당해 연도 학과(부)평가를 심사 완료하여 그 결과를 위원의 연명 서명이 된 회의록과 함께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2012. 07. 09. 개정 제6조(학과(부) · 시행 2012-07-09
    평가심사단위원회)  ① 학과(부)평가를 위하여 학과(부)평가심사단위원회(이하 ‘평가단위원회’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2-07-09〉 ② 평가단은위원회는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장이 임명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단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필요한기획처 경우 평가담당자체적으로가 간사를로 둘 수 있참여하고 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의 학과(부)평가에 한 한다. ④ 평가단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과(부) 발전전략의 평가지표 반영에 관한 사항 2. 학과(부)와의 평가지표별 평가등급기준 협의에 관한 사항 3. 학과(부)평가 심사에 관한 사항 4. 학과(부)평가 결과 및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학과(부)평가 결과의 총장 보고에 관한 사항 ⑤ 평가단은위원회는 당해연도 학과(부)평가를 심사 완료하여 그 결과를 위원의 연명 서명이 된 회의록과 함께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2010. 12. 20. 제정 제6조(학과(부) · 시행 2010-12-20
    평가심사단)  ① 학과(부)평가를 위하여 학과(부)평가심사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평가단은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장이 임명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단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간사를 둘 수 있고 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의 학과(부)평가에 한 한다. ④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과(부) 발전전략의 평가지표 반영에 관한 사항 2. 학과(부)와의 평가지표별 평가등급기준 협의에 관한 사항 3. 학과(부)평가 심사에 관한 사항 4. 학과(부)평가 결과 및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학과(부)평가 결과의 총장 보고에 관한 사항 ⑤ 평가단은 당해연도 학과(부)평가를 심사 완료하여 그 결과를 위원의 연명 서명이 된 회의록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