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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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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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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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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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 산하에 학과(부)평가의 시행 및 운영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 7. 9.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는 IR센터장(위원장), 평가담당(간사), 별표서식의 자료제공 부서 팀장 등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2. 29.
위원장은 IR센터장, 간사는 IR센터 평가팀장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1. 22.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학과(부)평가 시행 및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
학과(부)평가 기준, 평가항목별 자료 수집 및 개발에 관한 사항
학과(부)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과(부)평가 규정」(규정) 제2장 평가위원회 › 제7조(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 소관 미지정. L0
- "IR센터"은(는) 2026-10-01부터 "AIR센터"으로 읽습니다 (조직개편, 규정 미반영). L1
- "평가팀"은(는) 2026-10-01 폐지되었습니다 — IR센터 하위 팀이었음. 후속 기구 미표기 — 기획평가팀 통합 추정, 확인 필요. 후속 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6-08-3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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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학과구조개선위원회 규정」 제3조의4(학과(부)% 감축 (통폐합 고려) 입학정원 10% 감축 (폐과 고려) ② 학과(부)평가 결과 C, D 등급 학과 중 「학과(부)평가 규정」 제9조 (평가 항목 및 지표) ③항 평가지표 및 평가점수 산정기준 [별표서식]의 모든 필수평가항목을 동
기구
조직개편 IR센터 → AIR센터 (2026-10-01)
조직개편 평가팀 → 폐지 (2026-10-01)
평가실무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평가기획연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8. 31. 개정 제7조(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 · 시행 2026-09-01① 기획처 산하에 학과(부)평가의 시행 및 운영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07-09〉 ②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는
기획평가팀IR센터장(위원장), 평가담당(간사), 별표서식의 자료제공 부서 팀장 등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③ 위원장은기획평가팀IR센터장, 간사는기획처IR센터 평가담당자팀장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01-22〉 ④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과(부)평가 시행 및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 2. 학과(부)평가 기준, 평가항목별 자료 수집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학과(부)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2022. 07. 11. 개정 제7조(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 · 시행 2022-08-01① 기획처 산하에 학과(부)평가의 시행 및 운영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07-09〉 ②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는 기획평가팀장(위원장), 평가담당(간사),
교수지원팀장,별표서식의학생복지팀장,자료제공연구산학부서 팀장 등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③ 위원장은 기획평가팀장, 간사는 기획처 평가담당자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01-22〉 ④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과(부)평가 시행 및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 2. 학과(부)평가 기준, 평가항목별 자료 수집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학과(부)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2022. 03. 07. 개정 제7조(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 · 시행 2022-03-07① 기획처 산하에 학과(부)평가의 시행 및 운영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07-09〉 ②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는 기획평가팀장(위원장), 평가담당(간사), 교수지원팀장, 학생
부처복지팀장, 연구산학팀장 등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③ 위원장은 기획평가팀장, 간사는 기획처 평가담당자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01-22〉 ④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과(부)평가 시행 및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 2. 학과(부)평가 기준, 평가항목별 자료 수집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학과(부)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2021. 01. 22. 개정 제7조(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 · 시행 2021-01-22① 기획처 산하에 학과(부)평가의 시행 및 운영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07-09〉 ②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는 기획평가팀장(위원장), 평가담당(간사), 교수지원팀장, 학생
복지지원팀부처장, 연구산학팀장 등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③ 위원장은 기획평가팀장, 간사는 기획처 평가담당자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01-22〉 ④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과(부)평가 시행 및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 2. 학과(부)평가 기준, 평가항목별 자료 수집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학과(부)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2017. 03. 01. 개정 제7조(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 · 시행 2017-03-01제목: 학과
(❨부❩평가실무위원회평가실무위원회)① 기획처 산하에 학과(부)평가의 시행 및 운영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07-09〉 ②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는 평가팀장(위원장), 평가담당(간사), 교수지원팀장, 학생복지지원팀장, 연구팀장 등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③ 위원장은 평가팀장, 간사는 기획처 평가담당자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과(부)평가 시행 및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 2. 학과(부)평가 기준, 평가항목별 자료 수집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학과(부)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2016. 02. 29. 개정 제7조(학과(부) · 시행 2016-03-01평가실무위원회) ① 기획처 산하에 학과(부)평가의 시행 및 운영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07-09〉 ②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는
기획평가팀장(위원장), 평가담당(간사), 교수지원팀장, 학생복지지원팀장, 연구진흥팀장,기획처 평가담당자등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③ 위원장은기획평가팀장, 간사는 기획처 평가담당자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과(부)평가 시행 및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 2. 학과(부)평가 기준,지표의평가항목별 자료 수집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학과(부)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2013. 04. 01. 개정 제7조(학과(부) · 시행 2013-04-01평가실무위원회) ① 기획처 산하에 학과(부)평가의 시행 및 운영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07-09〉 ②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는 기획
부장, 기획평가팀장, 교수지원팀장, 학생지원팀장, 연구진흥팀장, 기획처 평가담당자 등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평가팀장, 간사는 기획처 평가담당자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과(부)평가 시행 및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 2. 학과(부)평가 기준, 지표의 평가항목별 자료 수집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학과(부)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2012. 07. 09. 개정 제7조(학과(부) · 시행 2012-07-09평가실무위원회) ① 기획처 산하에 학과(부)평가의 시행 및 운영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07-09〉 ②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는 기획부장, 기획평가팀장, 교수지원팀장, 학생지원팀장, 연구진흥팀장, 기획처 평가담당자 등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
부평가팀장, 간사는 기획처 평가담당자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과(부)평가 시행 및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 2. 학과(부)평가 기준, 지표의 평가항목별 자료 수집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학과(부)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2010. 12. 20. 제정 제7조(학과(부) · 시행 2010-12-20평가실무위원회) ① 기획처 산하에 학과(부)평가의 시행 및 운영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는 기획부장, 기획평가팀장, 교수지원팀장, 학생지원팀장, 연구진흥팀장, 기획처 평가담당자 등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부장, 간사는 기획처 평가담당자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과(부)평가 시행 및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 2. 학과(부)평가 기준, 지표의 평가항목별 자료 수집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학과(부)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