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2조(정원연동의 정의)

규정에서 보기
폐지이 규정은 2021. 2. 15. 폐지되었습니다. 기록으로만 봅니다.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6. 7. 27. · 시행 2016. 8. 1. · 판 번호 735
원문 지문
f341 ead6 18a0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과(부)정원연동이란 본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이하 ‘학과(부)’라 한다.)별 정원연동제 평가에 따른 학과구조개선(융통합) 의무 참여 및 입학정원 조정을 말한다.개정 2016. 7. 27.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폐지된 규정입니다 (2021-02-15)

읽는 순서

  1. 「학과(부)정원연동제 규정」(규정) 제2조(정원연동의 정의). 소관 기획처. L0
  2. 마지막으로 2016-07-2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7. 27. 개정 제2조(정원연동의 정의) · 시행 2016-08-01
    학과(부)정원연동이란 본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이하 ‘학과(부)’라 한다.)별 정원연동제 평가에 따른 학과구조개선(융통합) 의무 참여 및 입학정원의 조정을 말한다.〈개정 2016-07-27〉
  2. 2014. 04. 10. 제정 제2조(정원연동의 정의) · 시행 2014-03-01
    학과(부)정원연동이란 본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이하 ‘학과(부)’라 한다)별 정원연동제 평가에 따른 입학정원의 조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