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3조(정원연동평가대상)

규정에서 보기
폐지이 규정은 2021. 2. 15. 폐지되었습니다. 기록으로만 봅니다.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6. 7. 27. · 시행 2016. 8. 1. · 판 번호 73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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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정원연동평가대상은 본 대학 학칙이 정하는 학과(부)를 말한다.
2015학년도부터 모집정원의 10% 이상을 감축하여 융통합한 학과(부)는 융통합 학과(부)로 신입학 모집을 한 당해연도에 한해 정원연동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2013년에 진행된 학과융통합과정을 통해 2015학년도에 융통합되거나 모집정원을 10% 이상 감축하여 신입학 모집을 한 학과(부)의 경우에는 2016학년도부터 평가를 실시한다.
신설된 학과(부)의 경우에는 신입학 모집을 한 해를 포함한 2년에 한해 정원연동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폐지된 규정입니다 (2021-02-15)

읽는 순서

  1. 「학과(부)정원연동제 규정」(규정) 제3조(정원연동평가대상). 소관 기획처.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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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4. 04. 10. 제정 제3조(정원연동평가대상) · 시행 2014-03-01
    ①정원연동평가대상은 본 대학 학칙이 정하는 학과(부)를 말한다. ② 2015학년도부터 모집정원의 10% 이상을 감축하여 융통합한 학과(부)는 융통합 학과(부)로 신입학 모집을 한 당해연도에 한해 정원연동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2013년에 진행된 학과융통합과정을 통해 2015학년도에 융통합되거나 모집정원을 10% 이상 감축하여 신입학 모집을 한 학과(부)의 경우에는 2016학년도부터 평가를 실시한다. ③ 신설된 학과(부)의 경우에는 신입학 모집을 한 해를 포함한 2년에 한해 정원연동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