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4조(평가기준 자료 및 절차)

규정에서 보기
폐지이 규정은 2021. 2. 15. 폐지되었습니다. 기록으로만 봅니다.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6. 7. 27. · 시행 2016. 8. 1. · 판 번호 73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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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정원연동평가는 전(前) 학년도 및 당해 학년도 정보공시 자료와 자체산출 자료를 기준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모집 단위가 하나인 학부내의 상이한 전공 단위에서 분리 평가를 요청할 경우 상이한 전공 단위의 합의 결과에 따라 분리가 가능한 평가지표는 전공 단위별로 분리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 7. 27.
평가시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 7. 27.
정원연동평가는 본 대학 학과평가 절차에 따라 학과평가심사위원회(총장이 임명하는 5~7명)에서 심사 및 평가한다.
학과평가심사위원회는 정원연동평가 발표 전에 평가 결과(안)를 학과(부)에 통보하여야 하고, 학과(부)장은 통보된 정원연동평가 결과(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된 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학과평가심사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학과평가심사위원회는 정원연동평가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교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정원연동평가의 결과에 따른 학과(부)의 정원은 해당 학년도 신입생 전형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 7. 27.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폐지된 규정입니다 (2021-02-15)

읽는 순서

  1. 「학과(부)정원연동제 규정」(규정) 제4조(평가기준 자료 및 절차). 소관 기획처. L0
  2. 마지막으로 2016-07-2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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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7. 27. 개정 제4조(평가기준 자료 및 절차) · 시행 2016-08-01
    ①정원연동평가는 전(前) 학년도 및 당해 학년도 4월 1일자 정보공시에 입력하는자료와 우리자체산출 대학교의 자료를 기준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모집 단위가 하나인 학부내의 상이한 전공 단위에서 분리 평가를 요청할 경우 상이한 전공 단위의 합의 결과에 따라 분리가 가능한 평가지표는 전공 단위별로 분리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07-27〉 ② 평가시기는 다음 학년도 신입생 전형일정을 고려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07-27〉 ③ 정원연동평가는 본 대학 학과평가 절차에 따라 학과평가심사위원회(총장이 임명하는 5~7명)에서 심사 및 평가한다. ④ 학과평가심사위원회는 정원연동평가 발표 전에 평가 결과(안)를 학과(부)에 통보하여야 하고, 학과(부)장은 통보된 정원연동평가 결과(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된 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학과평가심사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⑤ 학과평가심사위원회는 정원연동평가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교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⑥ 정원연동평가의 결과에 따른 학과(부)의 정원은 다음해당 학년도 신입생 전형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07-27〉
  2. 2014. 04. 10. 제정 제4조(평가기준 자료 및 절차) · 시행 2014-03-01
    ①정원연동평가는 전(前) 학년도 및 당해 학년도 4월 1일자 정보공시에 입력하는 우리 대학교의 자료를 기준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모집 단위가 하나인 학부내의 상이한 전공 단위에서 분리 평가를 요청할 경우 상이한 전공 단위의 합의 결과에 따라 분리가 가능한 평가지표는 전공 단위별로 분리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시기는 다음 학년도 신입생 전형일정을 고려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정원연동평가는 본 대학 학과평가 절차에 따라 학과평가심사위원회(총장이 임명하는 5~7명)에서 심사 및 평가한다. ④ 학과평가심사위원회는 정원연동평가 발표 전에 평가 결과(안)를 학과(부)에 통보하여야 하고, 학과(부)장은 통보된 정원연동평가 결과(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된 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