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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감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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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0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 · 판 번호 162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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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내부감사실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감사는 실지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서면감사로 갈음할 수 있다.
실지감사는 감사인이 피감사부서 및 현장에서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피감사부서에 관계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삭제개정 2016. 7. 27.신설 2023. 9. 4.
삭제개정 2016. 7. 27.
개정 2016. 7. 27.
감사인은 감사시기, 감사범위, 피감사부서의 준비사항 등을 피감사부서에 사전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감사 및 일상감사의 경우에는 피감사부서에 사전 통지없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피감사부서가 제4항의 감사의 기준 및 착안사항에 따른 자체감사 후 그 결과를제출하고, 감사인이 추가적인 감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에 따른 감사방법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 9. 4.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내부감사 규정」(규정) 제3장 감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제16조(감사방법). 소관 내부감사실. L0
  2. 마지막으로 2023-09-0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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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규정」 제16조(처리 및 처리기한)내용 등 일체를 이첩하여 조사하게 한다. ② 조사부서가 내부감사실로 지정될 경우, 내부감사실은 본 대학의 「내부감사규정」에 의해 특별감사로 조사를 진행하며, 이와 관련된 절차 및 처분은 「내부감사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③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3. 09. 04. 개정 제16조(감사방법) · 시행 2023-07-01
    ① 감사는 실지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서면감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실지감사는 감사인이 피감사부서 및 현장에서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피감사부서에 관계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삭제〉〈개정 2016-07-27〉〈신설 2023-09-04〉 ③ 〈삭제〉〈개정 2016-07-27〉 ④ 〈개정 2016-07-27〉 ⑤ 감사인은 감사시기, 감사범위, 피감사부서의 준비사항 등을 피감사부서에 사전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감사 및 일상감사의 경우에는 피감사부서에 사전 통지없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피감사부서가 제4항의 감사의 기준 및 착안사항에 따른 자체감사 후 그 결과를제출하고, 감사인이 추가적인 감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에 따른 감사방법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09-04〉
  2. 2016. 07. 27. 개정 제16조(감사방법) · 시행 2016-07-27
    ① 정기감사는 실지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서면감사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특별감사는〈삭제〉〈개정 실지감사 방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한다.2016-07-27〉 ③ 일상감사는〈삭제〉〈개정 감사의 특성과 피감사부서의 상황에 따라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한다.2016-07-27〉 ④ 실지감사는〈개정 감사인이 피감사부서 및 현장에서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피감사부서에 관계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2016-07-27〉 ⑤ 감사인은 감사시기, 감사범위, 피감사부서의 준비사항 등을 피감사부서에 사전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감사 및 일상감사의 경우에는 피감사부서에 사전 통지없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2011. 09. 05. 제정 제16조(감사방법) · 시행 2011-09-05
    ① 정기감사는 실지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서면감사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특별감사는 실지감사 방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③ 일상감사는 감사의 특성과 피감사부서의 상황에 따라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④ 실지감사는 감사인이 피감사부서 및 현장에서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피감사부서에 관계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⑤ 감사인은 감사시기, 감사범위, 피감사부서의 준비사항 등을 피감사부서에 사전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감사 및 일상감사의 경우에는 피감사부서에 사전 통지없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